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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 신혼희망타운 조건 및 신청방법은?

- 출처 : 마이홈 & 국토교통부 -

 

 

결혼을 할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것이 집은 어떻게 해야하나 정말 고민입니다. 저또한 결혼을 준비할때 가장 걱정된 부분중 하나가 바로 신혼집이였습니다. 그만큼 만만치 않은 집값에 신혼부부 대부분이 주거문제를 제일 먼저 걱정합니다. 이로인해서 결혼을 망설이거나 아예 포기해버리기도 하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 만들기를 위한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신혼부부와 청년가구의 주거 불안에 따른 만혼․혼인 기피, 출산 포기 등이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나 출산을 원하지 않는 청년은 소수이나, 주택 마련 등 결혼 비용 부담에 따라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이 많고,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가 ‘결혼비용 때문’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이며, 신혼부부는 가족계획시 주거문제를 최우선적(31.2%)으로 고려하나,
신혼․청년가구의 주거안정성은 취약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10만호' 를 공급합니다.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 만들기, 신혼희망타운

-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을 총 10만호 공급(로드맵 대비 +3만)하여 저렴한 내집 마련 기회 확대
- (신규 사업지) 23개소 1.3만호(신규택지 13, 기존택지 10)를 추가 공개하고, 서울을 포함하여 연내에 10만호 전체 부지 확정
* 서울은 도심 역세권 유휴지 및 보존가치가 낮은 GB를 활용한 신혼희망타운 등 주택공급방안을 마련하여 하반기에 대상지 확정
- (입주자격)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 & 순자산 2.5억 이하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 공급하고, 2단계 가점제를 통해 입주자 선정
* 1단계 가점제 :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 우선공급 → 2단계 가점제 : 잔여물량 70%는 모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점제 선정
- (대출지원) 분양형은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 임대형은 분할상환형 전세자금대출과 결합하여 비용부담 경감)

그럼 본격적으로 신혼희망타운조건 그리고 신혼희망타운 신청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신혼희망타운이란?

육아·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법정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 층간소음 저감 등 육아에 특화된 신혼희망타운

- 법정 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 설치, 통학길 특화, 층간소음 저감, 단지내 단차 제거 등 신혼부부 특성 반영

- 스마트홈 기술을 적용하여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절감, 화재․범죄 예방 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신혼부부가 자금여건에 따라 임대형(분환전환형 공공임대)도 선택 가능
목돈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 신혼부부를 위하여, 초기부담 30%(임대형 선택시 10%)만 부담하면 되도록 하고, - 거주기간에도 1%대 초저리 대출지원으로 월부담액을 경감

- 기존택지 활용 및 신규택지 개발을 통해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여건이 좋은 도심 내외에 공급

 

 

신혼희망타운 조건

자격조건
① 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③ 한부모가족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함) 

신혼희망타운조건 - 세부 공통자격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시 130%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3인이하 6,003,108원  4인 7,016,284 5인 7,016,284 6인 7,464,006 7인 7,950,972 8인 8,437,938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맞벌이 세대)
3인이하 6,503,367원 4인 7,600,974  5인 7,600,974 6인 8,086,007 7인 8,613,553 8인 9,141,100  
- 총자산기준  250,600천원 이하

 

 

 

신혼희망타운 신청방법 - 입주조건

혼인 장려를 위해 혼인 2년이내 및 예비부부 에게 30%를 우선공급(가점제)하고, 잔여 70%를 가점제로 선정합니다.

1단계 가점제

대상 : 예비 및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만2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포함) 
공급비율 30%

가점표 특이사항 : 가구소득, 해당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인정 횟수 
2단계 가점제

대상 :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공급비율 70%

가점표, 특이사항 : 미성년자녀수, 무주택기간, 해당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인정 횟수

 

 

이상으로 핫한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자격조건 숙지하시고 신혼희망타운모집공고가 발표되는데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 및 공고보기는 마이홈 홈페이지나,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혼희망타운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신혼부부들의 주거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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