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18년 출산혜택은? (근로자, 다자녀, 한부모, 저소득층혜택)

- 출처 : 행정안전부(임신,출산서비스) -

 

 

아이 한명을 키우는데 대략 3억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고합니다. 그 만큼 아이를 키우는데 많은시간과 노력 그리고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말인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으로 요즘 시대에 욕심없이 의식주만 해결해준다고 해도 정말 많은 돈이 아이를 키우는데 쓰입니다. 분유나 기저귀와 같은 기본적인것들도 어떨때는 금액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직장을 다니는 워킹맘들은 출산을 함으로써 포기해야할 부분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를 위해 정부는 아빠육아휴직등 근로자를 위한 출산혜택 정책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18년 출산혜택은 어떤것이 있는지 일반, 근로자, 다자녀 그리고 한부모와 같은 저소득층 출산혜택까지 한눈에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출서류 : 출생증명서 등 사업주 요청서류

신청방법 : 출산일부터 30일 이내  *근로자가 신청
신청기관 : 사업주
(건보)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지역가입자)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 우편, 팩스, 인터넷 (www.nhis.or.kr)
신청기관 : 건강보험공단 지사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제출서류 : 출산확인서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신청기관 : 건강보험공단 지사
양육수당

제출서류 : 통장사본(아동 또는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부와 모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신분증
 *장애아동 양육수당의 경우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농어촌양육수당 신청 시 농업경영체증명서 등 농어업인 확인서류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bokjiro.go.kr)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부터 소급 지원
신청기관 : 읍‧면‧동 주민센터

 

 


영유아보육료 지원

제출서류 : 종일형 사유 확인서(종일반 신청 시), 아이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동의서
 *장애보육료 신청 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단, 5세이하 장애인복지카드 미소지자는 의사진단서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bokjiro.go.kr)
 *어린이집 등록 전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 필요
신청기관 : 읍‧면‧동 주민센터
아이돌봄 서비스

제출서류 : 정부지원자격 증명서류
 *정부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제출서류 없음
 *생후 3개월 이후 아동 대상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bokjiro.go.kr),
신청기관 : 읍‧면‧동 주민센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제출서류 : 진단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신청방법 : 방문
신청기관 : 보건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제출서류 : 진단서,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신분증
신청방법 : 방문
신청기관 : 보건소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37주미만 또는 2500g 이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출서류 : 신청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자격이 있는 경우 생략가능)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출생 후 3년까지 등록일로부터 경감 적용
신청기관 : 건강보험공단지사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모자보건수첩
신청방법 : 방문
신청기관 : 보건소,위탁의료기관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제출서류 : 할인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신청일로부터 1년간
신청기관 : 주민센터,한전

 

 

 

직장에 근무하고 있으신 분들은 출산으로 인해서 직장을 휴직하거나 퇴사를 하거나 결정을 해야합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는 계약직도 육아휴직을 제공하는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근로자를 위한 2018년 출산혜택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제출서류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신기간‧출산휴가‧육아휴직 실시 증명서류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www.ei.go.kr) *사업주가 신청

신청기관 : 고용센터
출산전후 휴가급여

제출서류 : 출산전후 휴가확인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www.ei.go.kr) *근로자가 신청
신청기관 : 고용센터
육아휴직급여

제출서류 : 육아휴직확인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www.ei.go.kr) *근로자가 신청
신청기관 : 고용센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출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www.ei.go.kr) *근로자가 신청
신청기관 : 고용센터

 

 

 

또한, 요즘시대에 자녀의 수는 곧 경제적 능력이 있는것으로생각되어지는데요, 그만큼 아이를 키우는데 많은 노력과 돈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자녀출산혜택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자녀란 3자녀 이상의 가구를 말합니다. 그럼 다자녀출산혜택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합시다.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사업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제출서류 : 부모 신분증(부모 모두 필요), 주민등록등본 * 확진 검사비 지원 시, 청각선별검사 쿠폰[재검(REFER) 체크], 진단서 및 검사비 영수증 추가
신청방법 : 방문
신청기관 : 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제출서류 : 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 출생증명서(출생보고서), 진단서(선천성이상아),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기관 : 시‧군‧구청, 보건소
(다자녀)주택특별공급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최초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입증서류, 청약통장가입확인서, 무주택서약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분증
신청방법 : 방문
신청기관 : LH공사
(다자녀)주택구입, 전세 자금대출

제출서류 : 매매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소득증빙서류
신청방법 : 방문 
신청기관 :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
(다자녀)도시가스료 경감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우편
신청기관 : 관할 도시가스회사
(다자녀)전기료 경감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기관 : 한국전력공사 지사, 아파트관리사무소
(다자녀)지역난방비 경감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우편, 인터넷(www.kdhc.co.kr)
신청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사
(다자녀)자동차취‧등록세감면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기관 : 시‧군‧구청

 

 

 

사별이나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한부모가정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경제적인 부분인데요. 2018년 한부모가정 혜택은 어떠한것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미혼모‧부자 초기지원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혹은 혼인관계증명서 * 출산·양육 지원 및 친자검사 신청 시는 소득증빙 서류 또는 신청서 추가 제출
신청방법 : 방문
신청기관 :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제출서류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자격증명서류(상담을 통해 결정)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bokjiro.go.kr)
신청기관 : 읍‧면‧동 주민센터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제출서류 :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증빙자료(상담을 통해 결정)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신청기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시‧군‧구청
(차상위계층한부모) 도시가스요금경감

제출서류 :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다자녀 요금감면 등과 중복 불가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우편
신청기관 : 관할 도시가스회사
(한부모)전기료 감액

제출서류 : 한부모가족증명서
신청방법 :방문, 전화
신청기관 : 한국전력공사 지사, 읍‧면‧동 주민센터

 

 


(한부모)건강보험료 경감

제출서류 : 자격증명서류(소득인정액, 재산소득환산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

신청기관 : 강보험공단 지사
(한부모)정부양곡할인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기관 : 읍‧면‧동 주민센터
이동전화서비스 요금감면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35%, 월 최대 10,500원)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방법 : 방문
신청기관 : 통신사 대리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월8만원이내)

제출서류 :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신청인의 수급증명서 사본 1부, (대리인 신청 시)대리인 신분증명서 사본 1부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www.svoucher.or.kr)
신청기관 : 시‧군‧구, 국민체육 진흥공단
경찰청소관 과태료 감면(50%이내)

제출서류 : 한부모가족증명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기관 : 경찰서
자동차검사수수료 감면(수수료의 80%이내)

제출서류 : 한부모가족증명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기관 : 교통안전관리공단 및 산하 출장소

 

 

가장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가정은 바로 저소득층가구인데요.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에게 출산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서 부터, 생계, 의료, 주거수급자 그리고 장애인에 이르기까지 2018년 저소득층출산혜택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저소득층 아동통합서비스지원 (드림스타트)

*임산부, 만 12세 이하(초등학생)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지원 여부 확인
신청방법 : 전화, 방문
신청기관 : 시‧군‧구 드림스타트
(긴급복지)해산비지원

제출서류 : 긴급지원 주급여(생계, 의료, 주거, 시설이용)를 받는 가구에 한하여 지원, 시‧군‧구 사전확인 필요
신청기관 : 시‧군‧구청

 

 


문화누리카드 지원 (6세 이상, 연6만원)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unhwanuricard.kr)
신청기관 : 읍‧면‧동 주민센터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 해산급여

제출서류 : 출생증명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필요 없음), 통장사본(필요시)
신청방법 : 방문
신청기관 : 읍‧면‧동 주민센터
기초생활 수급자 -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사업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제출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 수급증, 주민등록등본
신청방법 : 방문
신청기관 : 보건소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요양비) : 의료기관 외 출산 후 요양

제출서류 : 의사처방전, 세금계산서 등 의료 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신청방법 : 방문
신청기관 : 읍‧면‧동 주민센터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제출서류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건강보험증, 소득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신청방법 : 방문
신청기관 : 보건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 분유 지원사업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제출서류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조제분유 신청 시 의사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시설아동증빙서류 추가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www.bokjiro.go.kr)
신청기관 :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개안수술지원-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80% 미만 가구)

제출서류 : 진료소견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기관 : 한국실명 예방재단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제출서류 : 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 출생증명서(출생보고서), 진단서(선천성이상아),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기관 : 시‧군‧구청, 보건소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사업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기준 중위소득 72%이하)

제출서류 : 부모 신분증(부모 모두 필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확진 검사비  지원 시, 청각선별검사 쿠폰[재검(REFER) 체크], 진단서 및 검사비 영수증 추가
신청방법 : 방문
신청기관 : 보건소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1~6급)

제출서류 : 신분증,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사산・유산시)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출산자 명의 계좌가 없는 경우,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의 통장사본
신청방법 : 방문
신청기관 : 읍‧면‧동 주민센터

이상으로 2018년 출산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와 다자녀혜택, 그리고 한부모가정과 저소득층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