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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존주택매입임대(다가구,원룸) 모집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다가구주택, 원룸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조성하는 '매입임대주택' 입주대기자 6천255명을 모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자치구별로 입주대기자를 모집한 뒤 매월 신규주택 공급, 입주자 퇴거에 따라 생긴 임대주택을 고득점순으로 공급합니다. 다가구주택 입주대기자를 4천175명, 원룸주택은 2천80명 모집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18년 기존주택매입임대(다가구,원룸) 모집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서울주택도시공사 2018년 기존주택매입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시 내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존주택매입임대(다가구, 원룸) 입주대상자를 모집합니다. 기존주택매입입대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울특별시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 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다가구주택 모집인원 19개 자치구 4,175명

자치구별로 입주대기자를 모집한 뒤 매월 신규주택 공급, 입주자 퇴거에 따라 생긴 임대주택을 고득점순으로 공급합니다.

다가구주택 입주대기자를 4천175명을 모집합니다. 자치구별로 모집인원이 상이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다가구주택 모집인원 원룸주택 2천80명 모집

원룸주택 모집은 15개구 20,80명을 모집합니다. 강동구가 350명으로 가장 많은인원을 모집합니다. 다가구주택은 전용면적 50㎡ 이하, 50㎡ 이상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평균 임대보증금은 1천600만원이며 평균 임대료는 17만원입니다. 원룸주택은 전용면적 12∼49㎡, 평균 임대보증금 1천400만원, 평균 임대료 13만원 수준입니다.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입니다. 2년 단위로 9회(최장 20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18년 기존주택매입임대(다가구, 원룸) 신청자격

입주자모집 공고일(2018.05.04) 현재 사업대상지역( 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면서 아래의 자격조건을 갖춘자 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2018년 기존주택매입임대(다가구, 원룸) 신청자격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을 위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대기자를 모집합니다.

1순위 자격조건 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세대 중 월평균소득 70%이하인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자 중 월평균소득 70%이하 인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인자 

 

 

 

 

서울주택도시공사 2018년 기존주택매입임대(다가구, 원룸) 신청자격

1순위 모집인원 부족시 2순위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을 모집합니다.

2순위 모집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평균소득이 50%이하인자, 장애인 중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기존주택매입임대(다가구,원룸) 임대조건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며, 2년 단위로 9회(최장 20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은 시중전세금액의 약 30% 수준이며 임대조건은 입주자선정 후 개별안내해드립니다. 
원룸주택은 전용면적 12∼49㎡, 평균 임대보증금 1천400만원, 평균 임대료 13만원 수준입니다. 다가구주택은 평균 임대보증금은 1천600만원이며 평균 임대료는 17만원입니다.

매년 5%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이 가능합니다.

 

 

 

 

2018년 기존주택매입임대(다가구,원룸) 신청방법

신청을 원한다면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의 동주민센터에서 이달 14∼16일 신청 합니다.  

신청기간은 1순위 : 2018.05.14(월) ~ 2018.05.16(수) 2순위: 2018.05.17(목) ~ 2018.05.18(금) 입니다.

1순위 모집입원 부족시에 2순위 모집을 하므로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수구비서류는 신청서(접수 장소에 배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 자산보유확인서등이 필요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주민등록등재 거구지 구청,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2018년 기존주택매입임대(다가구,원룸) 모집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댛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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