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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중도퇴사자 (퇴직후 재취업, 미취업, 자영업) 연말정산 신청방법
2017년도에 직장을 그만두신 후 재취업 하신 분들이나 취업을 준비하시고 계신분들 혹은 퇴사후 자영업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세 가지의 경우 모두 5월 기간동안 홈텍스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받으 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시기?
중도 퇴사자는 퇴사할 때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퇴사할 때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회사가 기본공제만 적용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퇴사할 때 각종 소득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5년 안에 환급신청 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퇴사 후 미취업 ) 연말정산
퇴사 후 취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에 결정세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결정세액이 없으면 연말정산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있다면 환급받으실 수 있으니 5월기간안에 연말정산 신청을 따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결정세액은 실제 납부한 세액으로 납부한 세금이 없으면 환급도 받을 수 없어 결정세액이 없다면 따로 환급신청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정세액이 있으면 퇴직 연말정산 때 놓친 각종 소득세액공제 환급신청은 5년 안에 할 수 있는데 2016년 퇴직자는 2017년 5월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퇴사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근로기간 동안(퇴사 전)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보험료, 기부금, 연금저축 등은 연간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퇴사 후 미취업 ) 연말정산
1. 2017년 1~5월에 퇴직한 경우
아래에 해당되면서 결정세액이 있고 퇴직한 회사에서 5월에 재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환급신청이 가능하고, 퇴직 연말정산 때 놓친 부양가족공제, 의료비, 신용카드 등 각종 소득세액공제 환급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 퇴사 때까지 연봉이 약 7,000만원 이하인 경우
- 기본공제 받는 자녀가 3명 이상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올 해 출생·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연봉 5,500만원 이하이면서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공제를 받은 경우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공제를 받은 경우
- 표준세액공제 적용을 받은 경우
2. 2017년 6~12월에 퇴직한 경우
2018년 5월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하면 퇴직 연말정산 때 놓친 부양가족공제나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소득세액공제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다른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 연말정산
- 퇴사하고 그 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현 직장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하고 소득세액공제 신청도 해야 하는데,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때 합산신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직접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해도 됩니다.
- 2017년 5월에 전 직장을 퇴사하고 2017년 9월에 재취업 했다면 재취업한 회사에서 2017년 1~5월까지 전 직장의 소득과 9~12월까지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 하거나 2018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하면 됩니다.
- 이중근로 합산미신고에 대해서는 7년간 세금을 추징할 수 있고, 납부할 세액의 20%에 해당되는 무신고가산세와 연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퇴사 후 다른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 연말정산 -예시
- 재취업자 연말정산 사례
- 본인 기본공제와 4대보험료공제만 적용한 값으로 부양가족공제나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세금은 줄어듭니다.
- 각각의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는 것보다 합산해서 연말정산하면 근로소득공제액과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이 축소되고, 과세표준이 높아져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 아래 사례에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확정신고 때 합산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329,520원과 연 180,410원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하게 됩니다.
퇴사 후 자영업 등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하고, 내년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등사용액,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등은 근로기간 중(퇴사 전) 지출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 때 신청해도 되고 종합소득세확정신고 때 신청해도 됩니다. 국민연금, 기부금, 연금저축 등은 연간 지출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 재취업자와 마찬가지로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에 해당되는 무신고가산세와 연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온라인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텍스 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포털사이트에 홈텍스를 검색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해당사이트로 넘어갑니다. 공인인증서를 필요로하니 사전에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월 중도퇴사자 (재취업, 미취업, 자영업) 연말정산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홈텍스 및 국세 상담센터 126 그리고 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5월 연말정산시기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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