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출퇴근 산재 사고 보상제도 알아보기

 

 

직장인의 바쁜 출근길에 일어나 급작스런 사고소식이 종종 들려온곤 했는데요. 어쩌면 당연히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어야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산재보험법 개정 으로 2018. 1. 1.부터 근로자가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자전거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까지 '통상의 출퇴근재해' 로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 하도록 보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출퇴근 산재 사고 보상제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출퇴근 산재 사고 보상제도
2018.1. 1. 이후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됩니다.
* 2017. 12. 31. 이전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보상 가능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도입배경
- 기존에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하였으나, 혜택·비혜택 근로자간의 차별을 해소하고자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통상의 출퇴근재해)까지 산재보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출퇴근재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취업장소와 다른 취업장소 간의 이동 중 발생한 재해

 


출퇴근 산재 사고 인정기준
❶취업과 관련하여 ❷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❸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 다만,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그 행위 전후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 가능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산재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③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④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⑤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⑥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⑦ 제①호부터 제⑥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출퇴근 산재 사고 보상제도 유의사항
- 출퇴근 사고는 사고발생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요양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사고 사실 입증·확인이 쉬워집니다.
- 자동차 사고 등 상대방이 있는 사고는 상대방(보험사 등)과 합의시 산재보험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합의 전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퇴근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산재 신청하나요?
- 출퇴근 중의 사고로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요양급여신청서는 요양중인 의료기관에서 대신 제출이 가능합니다.
- 요양급여신청서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공단지사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출퇴근 산재 사고 보상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있어서도 안될일이지만 만약에 출퇴근시에 사고를 당하셨다면 산재처리를 통해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로그인 없이 가능한 공감(♥) 꾹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