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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하는 방법

다이노코어 2018. 1. 17. 08:23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하는 방법

 

 

 

 

1월 중순 부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을때는 직장에서 알아서 연말정산을 해주었지만 2017년 중간에 직장을 그만두게 된 분들은 직접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니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직장을 그만두신 분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하는 방법에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17년 중도퇴사자는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17년도에 중도퇴사를 하고 현재 직장을 다니지 않은 경우와 2017년에 중도퇴사를 했지만 재취업으로 인해서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경우 입니다.

 

만약 2017년에 중도퇴사를 하고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현재 직장에서 연말 정산을 할때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여 이를 합산하면 됩니다. 이를 합산 하지 않고 신고하는경우 나중에 추가로 세금이 징수될 수 있으니 유의하기시 바랍니다.

 

 

 

 

두번째의 경우인 2017년에 중도퇴사를 하고 나서 현재까지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18년 5월 이후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개인적으로 2017년 연말정산을 통하여 세금을 환급받으 실 수 있습니다.  이때 준비해야할 서류는 전직장의 2017년 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신고서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류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쉽게 출력을 하 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이 0원 이라면 추가로 환급받을 금액이 없으므로, 연말정산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2017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하는방법을 정리하자면

1. 2017년 퇴직한 후 다시 재취업한경우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행(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

2.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상태라면 2018년도 5월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잘 숙지하셨다가 연말정산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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