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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양육수당 신청 방법 및 혜택
아이를 키우는 입장으로서 양육수당과 같은 혜택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 빚이라는 말이 새삼 와닿게 되면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저출산문제로 인해서 출산율을 높이자고만 말을하지만 출산이 문제가 아닌 아이를 낳고 기르는 문제를 해결해주는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해결방안이 아닐까요...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다 공감하실것 같습니다. 이처럼 육아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2018년 보육료 예산이 국회 예산확정 과정에서 대폭 증가 되었지만,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고 집에서 돌볼 때 받는 가정양육수당은 동결되었습니다. 양육수당이 동결되면서 아이를 집에서 키우느냐, 보육시설에 보내느냐에 따른 정부 지원금의 격차도 더 커지게 되었는데요.
2018년 무술년 정부는 아동이 받을수 있는 새로운 혜택이 생겼습니다. 문제인 대통령은 만 5세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주는것을 발표하였는데요.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과 별도로 추가로 받는 지원금입니다. 아동수당은 국회논의를 거쳐 소득 상위10%를 제외하고 9월부터 지급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육아에 도움이 되는 많은 혜택들이 생겨서 저출산을 예방하는데 한걸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시간에는 2018년 양육수당 신청 방법 및 혜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2018년 양육수당 알아보기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보육 서비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2018년 양육수당 지원대상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모든 영유아 단,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이 정지됩니다.
만 6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원합니다. 자녀의 보육상황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하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 6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급합니다.
2018년 양육수당 지원 혜택
양육수당은 취학전 만 84개월 미만 월 10~20만원 지원합니다.
12개월 미만: 20만원
24개월 미만: 15만원
24개월 이상~최장 84개월 미만*: 10만원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 6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급됩니다.
※ 장애아동은 36개월 미만 20만원, 36개월~만5세(최대 84개월 미만) 10만원, 농어촌 아동은 연령별로 10~20만원
2018년 양육수당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단, 양육수당과 아래의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장애아 보육료 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또한 위의 내용과 같이 보육서비스가 변경할 시에는 신청을 하여야 하며 보육신청 변경에 따른 급여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육료 ↔ 양육수당 ↔ 유아학비 ↔ 아이돌봄서비스)
2018년 양육수당 신청 방법 및 혜택 참고하셔서 육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혜택이 생겨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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