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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lh국민임대아파트모집공고 입주조건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 계층별로 다양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공공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을 지원을 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며 분양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18년lh국민임대아파트모집공고와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2018년국민임대주택으로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의 공급평형은 14∼20평형이며,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시세의 55~83% 수준의 저렴한 편으로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 대학생들에게 주거의 부담을 덜어줄수 있도록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lh국민임대아파트모집공고를 알기 위해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마이홈'을 검색합니다. 그럼 하단에 '입주자 모집공고' 를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 됩니다. 위와 같은 간단한 절차를 통해 2018년lh국민임대아파트모집공고 찾아보기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홈 홈페이지의 입주자 모집공고 사이트 입니다. 대상자가 전체에서 대학생,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 저소득층, 무주책자, 유주택자로 나뉘어져 있어 해당되는곳에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임대의 종류 에서 전체에서 부터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세부적으로 선택이 가능하며, 주거유형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기숙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2018년lh국민임대아파트모집공고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임대의 종류는 국민임대를 선택, 주택 유형은 아파트로 선택하여 조회를 해보았습니다.

 

 

2018년 lh국민임대아파트모집공고 입니다. 국민임대 조건 중 아파트를 선택하여 조회한 결과 입니다.  2018년도 1월 현재 lh국민임대아파트모집공고 입니다.

 

 

 

1. 강원도 원주문막1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선착순모집 공고

2. 경상남도 개나리 시영(국민)임대아파트 입주(대기)자 모집

3. 경상남도 천수림 시영(국민)임대아파트 입주(대기)자 모집

4. 전라북도 전주평화 지안리즈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추가모집 공고

5. 전라북도 익산한스빌단지 국민임대주택(26㎡) 예비입주자 수시모집(현장접수) 공고

6. 부산광역시 부산 남부민3 국민임대 입주자 선착순 모집

7. 경상남도 창원시지역(진해청안해오름,진해청안그린빌)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선착순포함)

8. 강원도 정선고한 선착순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9. 전라북도 군산지역 부도매입 국민임대주택 선착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모집(경암부향등 7개단지)

10. 전라북도 [정정공고]군산지역 부도매입 국민임대주택 선착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모집(경암부향등 7개단지)

 

 

2018년도lh국민임대아파트모집공고 중 해당지역을 누르면 관련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모집공고 중 부산광역시 부산 남부민3 국민임대 입주자 선착순 모집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2018년 02월~28일까지 모집을 하며, 당첨자 발표를 통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본 모집공고는 현장방문으로 부산도시공사 2층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이처럼 해당 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를 살펴보시고 해당지역이나 인접지역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018년lh국민임대아파트모집공고 확인하셔서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어떠한 자격이 있어야 하는지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임대기간은 30년이며 보증금과 임대료를 포함한 금액이 시중시세의 60~80%로 아주 저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lh국민임대주택 입주조건입니다. 현재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이며 또한 소득기준을 만족하여야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해당됩니다. 소득기준은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이면 자격조건이 됩니다. 3인 이하 가구는 3,419,110원이며 4인 가구는 3,941,190원 입니다. 총자산가액 기준으로 22,8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이 2,522만원이하 이면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이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국민임대주택으로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의 공급평형은 14∼20평형이며,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시세의 55~83% 수준의 저렴한 편으로, 입주 자격은 전용면적 50m²(15평) 미만 주택인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합니다. 50m²이상∼60m²(18평) 이하 주택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합니다.

 

 

 2018년lh국민임대아파트모집공고를 통해서 입주자 모집을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합니다. 마이홈 사이트에서도 알수 있습니다. 현장접수는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터넷 접수는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청약신청을 합니다. 각 모집 공고마다 방문접수인지 인터넷 접수도 가능한지 여부가 나와있으니 상세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입주모집공고를 통하여 신청을 한후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서 당첨자 명단을 발표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를 시작 합니다. 사전에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을 파악한 후 입주조건에 적합한 가구는 입주공고를 확인하여 해당지역이나 인접지역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에 청약을 해보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lh국민임대아파트모집공고와 함께 임대주택 입주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많은 혜택 누리시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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