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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혜택 ATM 수수료전액면제 자격조건
은행권은 4월 2일부터 주요 서민금융대출상품 이용자(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징검다리론)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ATM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대상은 새희망홀씨와 바꿔드림론, 징검다리론을 이용하는 고객이며 자행 ATM을 이용한 자금이체 및 현금인출 수수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서민과 사회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ATM 수수료전액면제 자격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은행권은 4월 2일부터 주요 서민금융대출상품 이용자(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징검다리론)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ATM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으며 기존 상품가입 고객 및 향후 가입 고객 모두에게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자동 적용됩니다.
금융위는 42만명의 서민대출상품 가입자가 혜택을 받아 연 68억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날 것로 예상하였습니다.
서민 ATM 수수료 인하방안
은행권은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서민대출상품 이용자 및 사회취약계층에 ATM 수수료 (자행 ATM을 이용한 ‘자금이체’ 및 ‘현금인출’)면제 합니다.
- (서민대출상품) 은행이 취급하는 정책성 서민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 징검다리론, 바꿔드림론* 고객의 ATM 수수료 전면면제 합니다.
* 참고 : 새희망홀씨 가입기준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의 신용등급 6등급 이하
- (절차)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기존 상품가입고객 및 향후 가입고객 모두에게 4.2일 이후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자동 적용
해당 서민대출상품 가입자는 14개 은행 42만명 이상으로 금번 조치에 따른 수수료 절감분은 연간 68억원 수준으로 서민층 금융비용이 절감될것으로 기대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혜택 ATM 수수료전액면제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 등 핵심취약계층의 ATM 수수료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그 외 취약계층의 ATM 수수료도 신규 면제합니다.
- (핵심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의 ATM 수수료가 전면 면제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합니다.
- 다수 은행이 관련 수수료 감면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은행별로 그 혜택 및 범위가 협소한 사례가 있어 이를 전면 확대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등 핵심취약계층의 ATM 수수료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그 외 취약계층의 ATM 수수료도 신규 면제합니다.
- (그외 취약계층) 한부모가정, 탈북새터민,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에 대해 ATM 수수료 신규 면제합니다.
- (절차) 거래 은행에 자격요건을 증빙*하여 신청할 경우, 신청일 이후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혜택 ATM 수수료전액면제 향후 추진계획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한 부모 가정, 탈북 새터민, 결혼이민여성 총 18만명 이상이 연간 29억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4월에는 서민들의 금융혜택을 제고하는 정책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하는 등 포용적 금융에 집중할 계획이며,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고, ATM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서민들이 별도 신청·증빙 없이도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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