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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행복주택 모집기간 및 자격조건(부천중동1 행복주택)

 

 

2018년 lh행복주택 모집공고 발표!

2018년도 lh행복주택 올해 첫 행복주택 모집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수도권 23곳이며, 14,671호 고양지축, 고양행신2, 군포송정, 남양주뱔내, 남양주장현5, 부천중동, 서울공릉, 성남고등, 시흥은계, 시흥장현, 양주고읍, 양주옥정, 의정부고산, 의정부녹양, 이천마장지구, 평택소사벌, 화성동탄2등 이 있습니다. 대전,충남은 6곳이며, 대전도안2, 대전봉산, 아산배방업무4, 아산탕정, 천안두정, 천앙신방입니다. 2018년 lh행복주택 지역별로 다양하게 있는데요. lh행복주택 모집기간과 자격조건확인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조건은 대부분 비슷하나 상이한점이 있을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공고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lh행복주택 2018년 입주자 모집계획이 확정 발표 되었습니다. 그동안 2018lh행복주택 모집공고 다들 너무 기다리셨을것 같네요. 행복 주택은 전국 총29,914호가 확정되었습니다. 2018lh행복주택 모집공고는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lh청약센터 - 분양정보 - 임대주택 - 행복주택 으로 선택 후 검색을 합니다.

 

 

LH행복주택 2018 입주자 모집계획(총29,914호)이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lh행복주택 분양공고를 확인해보면 김천삼락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 오산창학, 오산세교, 오산청호행복주택 입주자모집, 평택소사벌 행복주택, 광주하남, 김포한강, 고양지축, 부천중동, 의정부녹양, 양주옥정 등등 여러지역의 행복주택 입주자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공고문을 확인하시면lh행복주택 모집기간과 자격조건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있습니다. 그럼 이번시간에는 lh행복주택 모집기간 및 자격조건(부천중동1 행복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lh행복주택 부천중동1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모집기간 - 현장접수 2018.04.16(월)~2018.04.20(금) (10:00~16:00)

부천중동1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3.30)을 기준으로 부천시에 거주하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전량 우선공급(일반공급 없음)됩니다.
①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② 신혼부부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 합산기간이 7년 이내인 자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 합산기간이 7년 이내인 자
③ 고령자 : 무주택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인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자
④ 주거급여수급자 : 무주택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인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현장(LH 인천지역본부)에서만 접수를 받습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lh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18.03.30)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신혼부부 제외)
-  세대주 본인,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어야 신청가능합니다.
* 공급대상 중 대학생 계층‧청년 계층‧예비신혼부부는 세대주 본인,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니어도 신청가능하고 미성년자도 신청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는 공급대상자격(자격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lh행복주택 자격조건 - 청년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3.30) 현재, 무주택자로서의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며 배점 항목은 신청자 본인 기준임

-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78.03.31∼1999.03.30)
-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1)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혼인 중이 아닐 것
주택공급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이고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퍼센트 이하일 것
 * 5인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2018.2.22.까지 통계청이 발표한 5인이상 가구 월평균소득(5,814,200원)에 불구하고 4인가구 월평균소득(5,846,903원)으로 적용
 **6인이상 가구 월평균소득은 통계청이 발표한 5인이상 가구 월평균소득(5,814,200원)에 1인당 평균금액 (405,805원)을 합산하여 산정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1,8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545만원 이하 일 것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lh행복주택 자격조건 - 신혼부부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3.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위의 건을 모두 갖춘 자이며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기준임

-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본인 및 배우자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일 것
-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4,4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545만원 이하 일 것
-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lh행복주택 자격조건 - 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3.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이며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 기준임
- 해당 주택건설지역 부천시시에 거주하는 자일 것
-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4,4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545만원 이하 일 것


 

lh행복주택 자격조건 - 주거급여수급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8.3.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급여수급자이며 배점 항목은 신청자 본인 기준임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천시에 거주하는 자일 것
②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 ‘무주택기간’은 해당세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기간을 말함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세대란 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을 말함

 

 

lh행복주택 부천중동1 행복주택 모집기간 및 공급일정

- 청약접수는 현장에서만 접수 받습니다.
- 청약신청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시 우편송부 주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23 LH 인천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행복주택 담당입니다.
- 최종 당첨자 발표는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청약센터 별도 게시

lh행복주택 부천중동2 행복주택은 우선공급이며,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계층,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모집기간 : 2018
년 4월16일 월요일~ 2018년 4월 20일 금요일 (10:00  ~ 16:00)
인터넷(PC‧모바일)청약신청 불가(현장접수만가능)

장소:  LH 인천지역본부(인천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이상으로 lh행복주택 모집기간 및 자격조건 (부천중동1 행복주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lh청약센터를 통해서 공고문을 확인하시거나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혹 인터넷 마이홈포털사이트, lh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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