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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1년 다자녀혜택 모아보기

다이노코어 2020. 11. 4. 12:11

2021년 다자녀혜택 모아보기 



아이키우기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입니다. 아이 한명에 들어가는 교육비가 점점 늘어감에따라 둘 셋은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저도 아이를 한명 더 낳고 싶지만 교육비와 기타 경비에 엄두가 안나네요. 정부에서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비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입장료 그리고 전기요금까지 다자녀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곧 다가오는 2021년 다자녀혜택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2021년 다자녀혜택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의 조기발견으로 재활치료를 통해 언어·지능 발달장애를 예방함으로써 사회부적응 등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합니다. 

-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 시,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첫째로 출생한 쌍둥이 인정)

- 영유아 1명당 1개의 보청기 지원(131만원 한도)






2021년 다자녀혜택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대상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지원합니다. 

-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 시,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첫째로 출생한 쌍둥이 인정)

1. 미숙아 의료비 : 출생 시 체중별 3백만원 ~ 10백만원

지원범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의료비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2.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1인당 5백만원

지원범위 :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6개월 이내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2021년 다자녀혜택 - 둘째아이 부터 보육료 전액 지원

보육료와 교육비로 아이를 낳고 싶어도 망설이는분들 많으시죠? 이제는 걱정 마세요! 둘째 아이부터는 보육료가 전액 지원 됩니다. 

- 자격조건 :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의 출생순위상 둘째 이상이면 지원

- 맞벌이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산정시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은 25%를 제외하고 75%만 소득인정액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합니다. 





따라서 4인기준 소득인정액이 436만원이 초과되어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했던 맞벌이 가구도 낮은소득을 25% 차감하여 소득인정액을 측정하여 보육료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많은 분들이 다자녀혜택인 보육료 전액지원을 받도록 합니다. 

2020년 부터 시행한 보육료 지원 쭉 혜택 누리세요! 






2021년 다자녀혜택 - 전기요금 할인 

전기요금 할인까지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3자녀 이상이거나 대가족 5인 이상인 가정에서는 월 16000원의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할인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만 있으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인터넷, 팩스, 우편, 내방 및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번) 

 - 이사 등 거주지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 한전에 변경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적용일로부터 1년간만 유효하므로 1년이 경과후에도 계속 할인요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시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발급받아 할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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