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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주웠을때 대처방법 


요즘은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분들이 참 많은데요.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누구나 실수 하기 마련입니다. 저도 그렇게 덤벙댈수가..지갑분실부터 화장실에 휴대폰 두고 나오기 등등 참 어이없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이 낳고 더 건망증이 심해진 기분입니다. 저처럼 신용카드를 잃어버린사람이 있다면 반대로 신용카드를 주운분들도 많겠죠? 



 



신용카드 주웠을때 대처방법?

바로 가까운 공공기간에 맡기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처에 경찰서나 우체국등이 있다면 귀찮으시더라도 신용카드를 가져다 주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신용카드 주웠을때 이를 악용하여 그냥 사용하게 되면 바로 이것은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요즘은 예전과 달라 곳곳에 씨씨티비가 있고 신용카드의 사용기록이 바로 문자로 전송됩니다. 또한 만약 내가 주운 신용카드가 분실신고, 혹은 도난 신고가 되어 있다면 신용카드를 사용하게되면 해당 신용카드는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카드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주웠을때는 꼭 근처 관공서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주웠을때 대처방법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했다면?

-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모바일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스마트폰 분실 시에도 일반 신용카드 분실과 동일하게 신고!!!

- 신용카드 분실 신고 접수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전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은 카드사에 보상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주웠을때 대처방법 - 신용카드 도난/분실 방지 요령 

- 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하고, 결제시에도 동일한 서명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카드를 발급받아 최초로 수령한 즉시 카드 뒷면에 본인 서명을 하도록 합니다. 

- 가맹점에서 결제시에도 카드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사용하여야 함

- 비밀번호는 자신만이 알 수 있게 설정하고, 유출에 주의합니다.

- 카드 분실시 카드사·경찰 등을 사칭하여 비밀번호를 묻는 사례가 있으므로 유선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가족 간이라도 신용카드를 양도·대여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시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를 주웠을때 사용한다면? 

만약 우리가 신용카드를 주웠을때 돌려주지 않고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난 하거나 분실카드를 부정사용한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및 사기죄, 현금서비스 등 이용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죄책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신용카드를 주웠더라도 절대 사용하시면 안되지 말입니다!! 

또한 내가 만약 신용카드를 분실 이나 도난을 당했는데 누군가 내가 모르는사람이 사용을 했다면 신고 접수 이후에 사용된 카드대금은 신용카드 회사에서 책을을 집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용카드 주웠을때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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