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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무조건 발급! 벌금 



전 직장 원장이 완전 악덕주였는데요. 코로나때문에 병원이 잘 안되니 직원들을 내보낼려고 안간힘을 쓰더라고요. 이것저것 꼬투리 잡고 늘어지기 일쑤 못견뎌서 그만두는 직원이 하나둘 생기더군요! 친한 직동분들이 한두분 퇴사하고 나니 더이상 다녀봤자 뭐하겠냐 싶기도 하고 원장이 괘씸하기도 하더라고요!! 원장님도 나가라는 식으로 계속 말하고... 참나 정말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곳이네요.. 그만두기전에 미리 일할곳을 찾아보고 나서 퇴사를 하고 나서 다른 직장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두번째 직장을 다니다가 3개월이 계약이 끝나서 그만둔 상태인데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얻고 나서 여기저기 찾아보았죠.. 가장 중요한건 전 직장에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요청을 해야하는데....이 원장이란 인간이 해줄 사람이 아니라 걱정이 이만저만이더라고요. 하지만!!! 지난 8월 28일 부터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벌금이라는 정보를 찾았죠!!!!!!!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 사업주 분들 단디 보셔요!!!!

1. 이직확인서 제출기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때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

- 다만,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달의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함께 제출하는 것도 가능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기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기4대보험 신고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며,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해서도 제출 가능



 



- 이직확인서만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 제출

- 이직확인서와 피보험 자격을 동시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total.kcomwel.or.kr), 국민연금 EDI(edi.nps.or.kr), 

건강보험 EDI(edi.nhis.or.kr)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제출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 과태료!!!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과태료 부과됩니다. 

- 기한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2차위반은 20만 원, 3차 위반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 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거나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2차위반은 200만 원, 3차 위반은 300만 원의 과태료가부과)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 함께 작성되는 이직일(상실일 전날), 이직사유(상실사유와 동일함)를 두 서류에 서로 다르게 작성하는 것은 허위 작성에 해당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몇 가지 자격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전 직장에서 실업급여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니 일단 요청해뒀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는 전직장에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그것으로도 증거가 된다고는 하는데 잘해결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저 처럼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필요하신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코로나로 힘든시기에 실업급여라도 받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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