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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뜻 이자뜻

다이노코어 2019. 9. 23. 23:32

금리뜻 이자뜻 




요즘 핫한 서민형 안심전환!!! 

만기까지 고정금리

우대금리 : 한부모가구 · 장애인가구 · 다문화가구 · 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p), 신혼가구(0.2%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2,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금리 하한)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1.2%미만인 경우, 1.2%로 적용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다만, 신혼가구 우대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면적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다만, 다자녀가구는 적용 제외)

낮은 고정금리로 너도나도 신청하느라 은행이 마비가 될 정도 입니다. 30년만기에 금리 2.2프로,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1.2%미만인 경우는 1.2%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일본처럼 마이너스 금리가 오는날이 있을것 같은데요. 이처럼 많은 곳에서 금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자뜻 , 금리뜻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한번 알아봅시다. 






금리뜻 이자뜻 

삶을 살아가다보면 돈이 부족하여 돈을 빌릴때도 있고 열심히 번 돈을 은행에 예금을 할경우가 생깁니다. 이 경우 돈을 빌린 사람은 일정기간 동안 돈을 쓰고 난 다음 갚을 때에 빌린 원금 외에 돈을 쓴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데 이를 이자라고 합니다.

또한, 이자의 원금에 대한 비율을 이자율 또는 금리라고 합니다. 



이자뜻 

이처럼 이자는 돈을 빌려 쓴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이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자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농촌에서는 봄에 씨앗을 빌려주었다가 가을에 이자를 붙여 되돌려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로마시대에는 돈을 빌려주거나 이자를 받는 행위를 좋지 않게 생각하였으며 특히 중세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자를 주고받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여 교회법으로 금지하였으나 그 후 종교개혁과 함께 이자를 금지하던 제도가 완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모든 금융거래에서 이자를 자연스럽게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금리뜻

이처럼 돈을 빌린것에 대한 원금의 이자를 통해서 돈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더 높은 금리를 줘야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금리는 자연스럽게 오르게 되고 금리가 오르면 돈을 빌리는데에 대한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수요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생긴 이자가 늘어나 자금의 공급은 결국 늘어나게 되어 수요와 공급이 같아지게 되어 자금의 공급을 조절하게 됩니다. 

이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자금의 공급은 늘어나게 되어 결국 수요와 공급이 같아지게 됩니다.  




금리의 종류 

금리는 계산방법에 따라 복리와 단리로 나뉘어 집니다.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고 복리는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도 함께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100만원을 연 8의 금리로 2년간 은행에 예금할 경우 만기에 받게 되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은 단리방식으로는 116만원[100만원×(1+0.08×2)]이 되지만 복리방식으로는 116.6만원[100만원×(1+0.08)2]이 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리뜻 이자뜻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알고 정확한 거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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