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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30만원 4월 시행
- 출처 : 2019년 자립수당 안내 -
포용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2019년 새롭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비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특히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지원합니다. 2019년 4월 부터 2년간 월 30만원을 지원하는데요. 4월 20일 부터 연말까지 시범 지급을 통해 내년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호 종료 아동은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생활비 마련과 학업 병행 등으로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데요. 이런 보호 종료 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서 성공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대상자 조건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만18세 이후 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이 대상자 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방법
- 자립수당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 종료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2019년 3월 18일부터 수시로 신청가능합니다.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배우자), 관계 공무원, 시설장(시설 종사자 포함), 위탁 부모, 자립지원전담요원, 보육사 등 이며, 아동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 보호 종료 30일 이내 본인이나 시설종사자가 사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30만원 4월 시행
자립수당은 2019년 시범사업으로 올해는 12월까지 지급이 됩니다.
군대에 들어가서도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국외 체류 90일 이상 지속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 정지되지만, 해외인턴이나 해외 유학, 워킹 홀리데이 등 자립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자립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립수당은 원칙적으로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다만, 보호 종료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인정) 자립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보호 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됩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자격조건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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