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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몇살까지 만7세까지 (12년10월생) 확대!
매달 지급되는 아동수당으로 아이에게 좀 더 많은것을 해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아이키우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는것은 저소득층에는 더욱더 부담으로 다가오는데요. 그래도 아동수당이 지급되니 여유가 생기는것 같습니다. 2018년에 시행된 아동수당이 소득에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모든아동에게 지급되는걸로 정책이 바뀌었는데요. 오는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즉 9세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아동수당 만 7세까지, 9세까지 아동수당 나이 확대
2019년 1~8월에는 만 6세 미만에 지급되며, 2019년 9월~12월에는 만 7세 미만까지 지급대상이 확대됩니다.
- 따라서 2019.1월에는 2013.2월생까지, 2019.8월에는 2013.9월생까지, 2019.9월에는 2012.10월생까지 지급됩니다.
< 2019년 출생 월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대상 >
지급대상 |
기준 : A년 B월에는 |
지급 : (A-6)년 (B+1)월 출생까지 |
만 6세 미만 |
2019년 01월분 아동수당은 |
2013년 02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19년 02월분 아동수당은 |
2013년 03월 출생아까지 지급 | |
... |
... | |
2019년 07월분 아동수당은 |
2013년 08월 출생아까지 지급 | |
2019년 08월분 아동수당은 |
2013년 09월 출생아까지 지급 | |
만 7세 미만 |
2019년 09월분 아동수당은 |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19년 10월분 아동수당은 |
2012년 11월 출생아까지 지급 | |
2019년 11월분 아동수당은 |
2012년 12월 출생아까지 지급 | |
2019년 12월분 아동수당은 |
2013년 1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19년 아동수당 조건
아동수당 지급 기준(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이 모두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령)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며, 만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적․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 복수국적자도 신청 가능
아동수당 신청 조건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사망, 이혼, 가출, 가족관계 해체, 교정시설 입소, 중증질환 등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보호자가 됩니다.
* 아동의 보호 상태에 따라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친인척(삼촌, 이모 등), 위탁부모, 예비 양부모, 아동복지시설장 등이 보호자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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