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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몇살까지 만7세까지 (12년10월생) 확대!

 

 

매달 지급되는 아동수당으로 아이에게 좀 더 많은것을 해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아이키우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는것은 저소득층에는 더욱더 부담으로 다가오는데요. 그래도 아동수당이 지급되니 여유가 생기는것 같습니다. 2018년에 시행된 아동수당이 소득에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모든아동에게 지급되는걸로 정책이 바뀌었는데요. 오는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즉 9세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아동수당 만 7세까지, 9세까지 아동수당 나이 확대

2019년 1~8월에는 만 6세 미만에 지급되며, 2019년 9월~12월에는 만 7세 미만까지 지급대상이 확대됩니다.

- 따라서 2019.1월에는 2013.2월생까지, 2019.8월에는 2013.9월생까지, 2019.9월에는 2012.10월생까지 지급됩니다.

< 2019년 출생 월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대상 >

지급대상

기준 : A년 B월에는

지급 : (A-6)년 (B+1)월 출생까지

만 6세 미만

2019년 01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02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9년 02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03월 출생아까지 지급

...

...

2019년 07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08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9년 08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09월 출생아까지 지급

만 7세 미만

2019년 09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9년 10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1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9년 11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2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9년 12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1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9년 아동수당 조건

아동수당 지급 기준(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이 모두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령)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며, 만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적․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 복수국적자도 신청 가능

 

 

 

아동수당 신청 조건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사망, 이혼, 가출, 가족관계 해체, 교정시설 입소, 중증질환 등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보호자가 됩니다.
 * 아동의 보호 상태에 따라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친인척(삼촌, 이모 등), 위탁부모, 예비 양부모, 아동복지시설장 등이 보호자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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