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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기도 청년수당 (청년배당, 청년마이스터통장)자격 및 신청

 

 

청년들의 취업률이 최악의 사태인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중소기업 기피현상도 그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은 중소기업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9 올해는 청년마이스터통장을 통해서 중소기업청년들을 돕고자 합니다. 또한 청년배당을 통해서 청년의 기본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요. 그럼 달라진 2019 경기도 청년 정책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청년 중 경기도 기업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한 분이라면 신청가능합니다.
2019년 1차 모집기간 : 마이스터통장(2.18 ~3.4), 복지포인트(3.1 ~ 3.15)

 

2019 경기도 청년수당 -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청년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에 만 24세가 되는 청년에게(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1인당 연 100만 원 규모의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이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2019 경기도 생애 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

만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국민연금 최초가입 보험료 9만 원을 경기도가 지원합니다. 국민연금 조기 가입으로 미래설계 기반을 마련하는 청년복지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약 15만명입니다.

 

 

2019 경기도 청년수당 마이스터통장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 2년간 월 30만원

사업기간 : 2019년~2021년(총 3년)

자격  : 경기도 거주 만 18~34세 청년근로자, 경기도내 중소제조업, 주 36시간 이상 근로 월 급여 250만원 이하 재직자

지원규모 : 1차 5,000명

선발기준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2019 경기도 청년수당 복지포인트

지원금액 : 연 120만원

사업기간 : 2019~2020년(총 2년)

자격요건 : (신청당월 1일 기준)

- 연령 : 만18세 ~ 만 34세 청년
- 거주지 :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 자격 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비영리법인(공공기관 등 제외)에 주36시간 이상 근무, 3개월(90일) 이상 재직, 월급여250만원 이하 재직자 (월 건강보험료 80,750 원)

지원규모 연간 총 17,000명

선발시기 : 분기별(3,6,9,12월) 모집 (1일 ~ 15일)

선발기준 참여조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이상으로 2019 경기도 청년수당 청년배당, 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 복지포인트 자격조건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14566)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136번길 27 원미어울마당(구 원미구청) 3층 전화번호 : 1577-001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조건 살펴보시고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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