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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자활급여,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립수당

 

 

새해가 밝았는데요. 여전히 실업률을 높아만 갑니다. 대학생들도 취업준비만 몇년에 걸리기도 하면서 삶을 어렵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저소득층의 청년들의 생활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의미 있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2019년 정부에서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등을 통해서 청년 수급자 자립지원을 돕고 자활급여도 최저임금 대비 최대 80%(’19년 월 139만 원)까지 인상 4만 8000명이 자활사업에 참가할것 입니다. 그럼 2019년 자활급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립수당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2019년 자활급여 및 자활급여 금액 인상

→생계급여 산정 시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여 자활장려금을 지원 
→자활급여도 최저임금 대비 최대 80%(’19년 월 139만 원)까지 인상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을 초과하여도 자활특례로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보장하는 기간을 기존 3년간에서 5년간으로 2년을 연장

 

 

2019년 자활급여 자격조건

1.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
2.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 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3. 일반수급자: 참여 희망자 (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4.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5.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6.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2019년 청년 구직활동직원금, 자립성과금, 자립수당

일하는 청년 수급자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청년층 등에게 지급되는 구직 활동과 관련된 정부지원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여 근로의욕을 높여 자립을 돕고자 합니다.
시설퇴소 아동 등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10만 원 추가하여 소외받기 쉬운 취약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을 더욱 확대 : (기존) 40만 원 + 30%  →  (변경) 50만 원 + 30%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준비 중인 청년으로 최대 6개월 지급 , 50만 원/월
- 자립성과금 : 수익금 발생한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최대60만 원 /분기
- 시설퇴소아동 자립수당 : 시설 보호종료 후 2년간 지급, 30만 원/월

 

 

 

 

2019년 그 밖에 청년 지원 정책

부양의무자 가구에 학생이 있을 경우, 기존 수업료 등 학비 공제에 추가하여 학업을 위해 소요되는 기숙사비용(월세포함)에 소득공제 
 → 학생 1인당 월 최대 23만3000원을 실제소득에서 차감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로 구성된 2인 수급 가구 중 1인이 취업을 하여 소득 발생시
- (기존) 근로소득공제 적용 후 약 87만 원 이상 소득 발생시 2인 모두 생계급여 수급 중지
- (변경) 취업한 대상자가 34세까지 최대 7년간, 나머지 1인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수급 유지

 

 

 


이상으로 2019년 자활급여,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립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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