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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자격&혜택
기존에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고 계신분들도 많이 있지만,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기초생활수급비를 못받아서 생계가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자격조건이 훨씬 완화되어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아직까지 모르시는분들이 많습니다. 혹시나 내가 달라진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자격조건에 해당하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새롭게 달라진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이모저모 한번 알아봅시다.
달라진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부양의무자 기준 더 완화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완화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폐지)가 적용되는 수급자 가구는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각의 선정기준 충족시,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 조사 없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생계급여 : 장애인 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포함하는 가구를 부양의무자로 둔 가구
- 의료급여 : 장애인 연금 수급자를 부양의무자로 둔 가구만 적용(기초연금 수급자 가구는 2022년 1월부터 적용)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한부모가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및 보호종결아동 수급자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 보호종결아동은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각의 선정기준을 충족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자격조건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갖추어야 합니다.
-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
(생계 30%, 의료 40%, 주거 44%, 교육 50%)
-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혜택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 등 총 7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보충급여)
- 의료급여 :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 주거급여 :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국토부 소관)
- 교육급여 :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교육부 소관)
- 해산‧장제급여 : 출산시 1인당 60만 원, 사망시 1인당 75만 원 지급
- 자활급여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이상으로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자격 및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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