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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보조교사 급여 월급 97만3천원 인상

 

아이가 발달이 좀 느려서 어린이집을 알아보면서 보조교사의 유무를 어쭈어보았더니, 오전에만 보조교사를 두는 곳, 아예 보조교사가 없는곳, 그리고 오전, 오후 모두 보조교사를 채용하는곳이 있었는데요. 당연히 아이수는 많고 선생님의 손은 부족하니 보조교사 선생님이 계신곳이 좀 더 아이들이 케어를 잘 받을 수 있을것 같아서 오전, 오후 모두 보조교사를 채용하는곳으로 선택했습니다. 2019년 복지 분야 예산은 162조 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7조 6000억원(12.1%) 더 늘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주52시간 근무제 및 휴게시간보장을 위해 보조교사 1만 5000명, 대체교사 700명을 증원하는 동시에 국공립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를 원장 1.8%, 교사 2.3% 각각 인상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럼 2019년 보조교사 급여 월급 인상과 함께 보조교사 자격 및 신청방법 급여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2019년 보조교사 급여 월급 97만3천

보조교사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기준 지원
- 어린이집과 보조교사의 협의에 의해 근무시간 연장하여 근로계약 및 근무 가능(연장시간에 대한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

 

 

 

 

 


보조교사 급여 월급 2019년 1월부터 적용
-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시, 월 97만3천원 지원

-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퇴직적립금 등은 어린이집 부담합니다.
- 보조교사 인건비는 만 65세까지 지원하고, 지원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만 65세에 도달하는 해에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급여 지급(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30.기준, 하반기 출생 대상자는 12.31.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함)합니다.

 

 

2019년 보조교사 자격조건 보육교사, 특수교사 채용
- 단,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지원 보조교사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특수교사’ 우선 채용합니다.
- 채용 곤란 시 ‘장애아 과정 특별직무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채용 6개월 이내 교육이수 전제로 배치 합니다.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는 영아반 담임교사의 보육 업무가 집중되는 시간에 우선 배치되어 보육・놀이・학습・급식 등 보조 업무를 수행합니다.

- 담임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낮잠시간 등 원장과의 협의하여 근로계약한 시간)에 한해 담임교사의 보육 업무 대행 가능합니다.

 

 

 


 

2019년 보조교사 급여 월급 지급 방법

- 시・군・구청에서는 교직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근무일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합니다.
- 근무일수가 한 달 미만이거나 월 도중에 임용, 면직하는 경우 인건비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지급합니다.
만약 보조교사를 지원목적과 달리 활용하는 경우 즉시 인건비 지원 중단(어린이집에서 부담)하며, 과오지급된 보조교사 인건비는 어린이집에 환수 조치합니다. 또한 적발된 다음해부터 2년 동안 보조교사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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