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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주거,생계,의료,교육급여) 인상 얼마?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겨울은 유난히도 춥다고 하는데요. 저소득층 분들에게는 더욱더 춥게만 느껴집니다. 2019년은 좀 더 살기좋은 해가 되고 경기도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비가 인상됩니다. 서울 거주 4인가구 주거급여 33만5천원에서 36만5천원 인상, 교육급여 중·고등생에 학용품·부교재비 29만원 지원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바로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이 2.09% 인상됨에 따라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역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인상 과연 얼마 인지 그리고 달라진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및 혜택 알아봅시다.

 

 

 

 

 

2019년 중위소득 2.09% 인상  기초생활수급비 인상

- 2019년 중위소득이 2018년 보다 2.09% 인상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 고시합니다.

-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170만7천8원, 2인가구 290만6천528원, 3인가구 376만32원, 4인가구 461만3천536원, 5인가구 546만7천40원, 6인가구 632만544원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수급 기준을 달리하는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럼 급여별로 각각 201년 기초생활수급비 자격조건 알아봅시다.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 생계급여 조건
생계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하 일 때 지급됩니다. 생계급여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지급되는데요. 소득이 기준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을 정부가 급여로 보장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0원인 4인가구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2018년 135만6천원에서 2019년 138만4천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 의료급여 조건

의료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40% 이하 일때 지급됩니다. 의료급여는 자기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는 형식으로 지원되는데요. 근로능력이 없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원비가 무료이고, 외래 진료에서는 1천∼2천원의 진료비를 부담합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2종 수급자는 입원비의 10%만 내고 외래 진료에서는 동네병원에서 1천원, 종합병원 등에서는 15%를 부담해야 합니다.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 주거급여 조건

주거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44%이하일때 지급됩니다. 2019년 주거급여 임대료 지원액은 올해보다 지역별로 5∼9.4% 인상됩니다.

4인가구 임대료 상한액은 서울지역(1급지) 36만5천원, 경기·인천지역(2급지) 31만7천원, 광역시·세종시(3급지) 24만7천원, 그 외 지역(4급지) 22만원 입니다.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 교육급여 조건
교육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일때 지급됩니다. 교육급여는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지원되는데요, 초등학생 연간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는 각각 2018년 6만6천원, 5만원에서 2019년 13만2천원, 7만1천원으로 인상 되며, 중·고등학생은 각각 2018년 10만5천원, 5만7천원애서 올해는 20만9천원, 8만1천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고등학생은 이외에 교과서비와 수업료, 입학금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학용품비 지급방식은 연 2회 분할 지급이었으나 내년부터는 학기 초 1회 지급으로 바뀌게 됩니다.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보장 강화

2019년에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을 강화 합니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완화를 통해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하위 70%(기초ㆍ장애인 연금 수급권자)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
- 주거급여는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43%에서 44%로 확대
- 저소득층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2019년 4월부터 월 최대 30만원 지급
- 장애인연금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약16만명)에게 2019년 4월부터 최대 30만원 지급

달라지는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인상 그리고 자격조건 참고하셔서 2019년에는 더욱더 많은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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