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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거급여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모든것!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자에게 국가가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기초생활급여가 제공됩니다.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서 더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주거급여는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43%에서 44%로 확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2019년 주거급여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2019년 주거급여 자격조건 소득기준

- 2019년 중위소득이 정해짐에 따라 2019년 주거급여 소득기준이 정해졌습니다.

- 2018년 43% → 2019년 44% 증가함에 따라 3인 가구 기준 165만원, 4인 가구 기준 203만원, 5인가구 기준 24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합니다.

- 급여별 선정 기준 소득(19년 4인 기준, 생계 급여 138만 원, 의료 급여 178만 원, 주거급여 203만 원, 교육급여 231만 원)

 

 

 

 

 

 

2019년 주거급여 조기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로 대상자 확대

-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을 폐지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서 50만 명 이상의 가구에서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을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방한입니다.

 

 

2019년 주거급여 지원혜택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 4% 적용)을 지원합니다.

보장수준 확대로 저소득 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급여 지급액 상한선인 기준임대료를 지역에 따라 5.0%∼9.4% 인상합니다.

- 또한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주택 등에 대한 시설개선을 통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300→500억)합니다.

 

 

 

 

2019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에 대한 문의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혹은 LH마이홈(☎1600-1004)을 통해서 더 자세한 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주거급여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거급여의 중위기준 소득 확대 뿐만 아니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완화 를 통해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하위 70%(기초ㆍ장애인 연금 수급권자)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 받게 됩니다. 저소득층은 기초ㆍ장애인연금 조기 인상을 통해 소득하위 20% 어르신(약150만명)에게 기초연금을 2019년 4월부터 월 최대 30만원 지급받게 됩니다. 다가오는 2019년에는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지고 경제도 조금 더 활력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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