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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시기 (주택,토지,선박) 9월16일 ~10월1일
재산세 6월에 한번 납부를 하고 9월에 한번 더 납부를 해야합니다. 재산세 같은 평수의 아파트라도 조금씩 다르더라구요. 주변분들과 비교해보니 아파트가 두채인분들보다 한채 가지고 있는분이 더 많이 나오는경우도 있고. 아마도 공시지가로 재산세가 측정되거 겠죠? 재산세 납부 시기와 재산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란?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재산세에는 재산세 도시지역분[구) 도시계획세, 과세특례] 금액이 포함되고,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고지서 1장에 같이 고지됩니다.
재산세 납부 대상자
- 과세기준일 현재 (매년 6월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공유재산의 지분권자
-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용자
- 소유권 변동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공부상의 소유자
- 상속등기 미 이행 및 사실상 소유자 미신고 상속재산 주된 상속자 (민법상 상속지분
이 높은 자,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
- 국가 등으로부터 연부 취득 중인 재산으로서 무상사용하는 경우 매수계약자
-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
-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소유자
재산세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재산세 과세표준
- 주택 : 개별·공동주택 가격×60% (공정시장가액비율)
- 건축물 : 시가표준액×70% (공정시장가액비율)
- 선박·항공기 : 시가표준액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토지면적 × 70%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납부방법
- 재산세 납부는 주택·건축물의 소재지, 선박의 선적항 (정계장) 및 항공기의 정치장 소재지로 납부하셔야합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나 모바일 앱 -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은행 현금지급기(CD기)나 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도 재산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 또한, 신용카드 자동납부도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는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자치단체 세정 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시기
- 주 택 : 매년 7. 16. ~ 7. 31.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1/2)
- 매년 9. 16. ~ 9. 30. (나머지 1/2)
※ 해당연도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징수 합니다.
-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매년 7. 16. ~ 7. 31.
- 토지 : 매년 9. 6. ~ 9. 30.
재산세 분할납부
- 분할납부 :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대상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때는 5백만원 초과 금액이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100이하의 금액
- 분납신청 :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과세관청에 신청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납부시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택, 토지를 소유하신분들은 2차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10월1일까지입니다. 재산세 납부시기를 넘기면 3%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간내에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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