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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아동수당 지급일 9월 21일 조기지급 (기초연금, 국민연금)

- 출처 : 복지로 -

 

 

9월 추석이 있는 달입니다. 9월 23일 부터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이번 추석 연휴는 주말시작으로 꽤나 긴 연휴가 될것 같습니다. 8월 부터 9월은 정말 돈 나가는달이구나 생각으로 걱정이 되었네요. 여기저기 찾아뵙고 하는비용과 선물 등으로 많은 지출이 예상됩니다.

 

 

 

 

더군다나 없는 형편에 나가는 돈은 많으니 정부에서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아동수당을 월 21일에 조기지급 한다고 합니다.

 

2018 기초연금 인상 9월 부터 25만원 지급

-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월 20만원에서 이번 달부터 월 25만원으로 지급됩니다.

- 2019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은 월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기초연금 인상은 2021년에 월 3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었으나, 소득 하위 20%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2년 앞서 인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인상으로 인해서 저소득 노인분들의 생활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바랍니다. 2018년 9월 21일에 기초연금 인상된 금액으로 수급이 가능하십니다.

 

 

 

 

 

 

2018 아동수당 지급일 매월 25일/ 9월은 21일 조기지급

-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고자 국가가 이번달부터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2018년 아동수당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되며, 아동수당 금액은 월 10만원입니다.

 

 

 

 

- 2018 아동수당 자격조건 기준은 만 6세 미만입니다.

- 2018 아동수당 지급일 9월 첫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되고,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지급됩니다.

- 아동수당 자격조건 소득기준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천170만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은 부모나 보호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시에는 부모의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18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 입니다. 9월 첫 지급일은 추석연휴가 있어서 21일에 조기지급 됩니다.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세상을 만들기위해서 정부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주는 생계급여와 장애인연금은 기존대로 20일에 지급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가지 복지서비스 자격조건 확인하셔서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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