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주거급여 대상자 조건 확대 및 지급금액
2018년 주거급여 대상자 조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을 올해 10월부터 폐지합니다. 이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를 위한 방안인데요. 주거급여 대상자 조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사전 신청 기간은 8월 13일(월)부터 9월 28일(금)까지로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그럼 2018년 주거급여 대상자 기준과 주거급여 지급금액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2018년 주거급여 대상자 기존 중위소득 43% -> 2019년 44%까지 확대
주거급여 대상자 조건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기준 194만원)이하 가구입니다.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소득인정액(원/월) | 719,005 | 1,224,252 | 1,583,755 | 1,943,257 | 2,302,759 | 2,662,262 |
※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
(단, 장애인사용자동차 제외)
※ 마이홈 홈페이지(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여부 판단
2018년 주거급여 지급금액
주거급여는 임차 그리고 자가 가구에 지원합니다.
임차가구 지원금액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면, 소득․재산 많으면 일부 감액합니다.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합니다.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제외됩니다.
구분(원/월)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 | 4급지(그 외 지역) |
1인 | 213,000 | 187,000 | 153,000 | 140,000 |
2인 | 245,000 | 210,000 | 166,000 | 152,000 |
3인 | 290,000 | 254,000 | 198,000 | 184,000 |
4인 | 335,000 | 297,000 | 231,000 | 208,000 |
5인 | 346,000 | 308,000 | 242,000 | 218,000 |
6인 | 403,000 | 364,000 | 276,000 | 252,000 |
주거급여 대상자 자가가구 지급금액
자가 가구의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를 도와드립니다. 구조안전, 설비상태, 마감상태 등을 파악하여 금액을 지원합니다.
구분 |
① 생계급여 기준 금액 이하 |
② 생계급여 기준 금액 초과 ~중위소득 35% 이하 |
③중위소득 35% 초과 ~중위소득 43%이하 | |
경보수 | 378만원(3년) | 100% 지원 | 90% 지원 | 80% 지원 |
중보수 | 702만원(5년) | |||
대보수 | 1,026만원(7년) |
주거급여 지급일은 임차가구는 매월 20일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 자가 가구는 보수범위별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수선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임대하는 주택 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해드립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신청방법
- 주거급여 신청자는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 신청지는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위의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있습니다.
-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간광고시작
중간광고끝
링크1
링크1 끝
ㅊ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타벅스 별적립 방법 green, gold level 혜택 누리기! (0) | 2018.08.28 |
---|---|
srt 취소 수수료 출발전 당일 ~1시간 이전 400원 (0) | 2018.08.23 |
내보험 찾아줌 보험금찾기 내돈은 얼마? (0) | 2018.08.03 |
저소득 노인, 장애인 생계급여 인상 최대 14만원 (0) | 2018.08.02 |
하루살이 퇴치법 (초파리) 간단히 박멸 OK! (0) | 2018.08.01 |
-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 기초연금 30만원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격
- 2019한부모가정혜택
- 2021년 돼지띠 운세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 페메 안보내짐
- 근로소득세
- 2024년 용띠 운세
- 2024년 원숭이띠 운세
- 2019년 어린이집 호봉표
- 우체국 준등기
- 기저귀바우처
- 2019 한부모가정 혜택
- 노령연금 30만원
- 2019 자활급여
- 2019년 기준중위소득
- 2019년 자활급여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조건
- 2019근로장려금
- 우체국 준등기 보내는법
- 기초노령연금 인상
- 치킨매니아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 한부모가정 혜택
- 기초연금 인상
- 2019근로장려금 지급일
- 2024년 쥐띠 운세
- 2019년 문화누리카드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