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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대상자 조건 확대 및 지급금액

 

 

2018년 주거급여 대상자 조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을 올해 10월부터 폐지합니다. 이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를 위한 방안인데요. 주거급여 대상자 조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사전 신청 기간은 8월 13일(월)부터 9월 28일(금)까지로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그럼 2018년 주거급여 대상자 기준과 주거급여 지급금액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2018년 주거급여 대상자 기존 중위소득 43% -> 2019년 44%까지 확대

주거급여 대상자 조건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기준 194만원)이하 가구입니다.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인정액(원/월)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

(단, 장애인사용자동차 제외)

※ 마이홈 홈페이지(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여부 판단

 

 

 

 

 

 

2018년 주거급여 지급금액

주거급여는 임차 그리고 자가 가구에 지원합니다.

임차가구 지원금액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면, 소득․재산 많으면 일부 감액합니다.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합니다.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제외됩니다.

구분(원/월)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213,000 187,000 153,000 140,000
2인 245,000 210,000 166,000 152,000
3인 290,000 254,000 198,000 184,000
4인 335,000 297,000 231,000 208,000
5인 346,000 308,000 242,000 218,000
6인 403,000 364,000 276,000 252,000

 

 

 

 

 

주거급여 대상자 자가가구 지급금액

자가 가구의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를 도와드립니다. 구조안전, 설비상태, 마감상태 등을 파악하여 금액을 지원합니다.

구분

① 생계급여 

기준 금액 이하

② 생계급여 기준 금액 초과 ~중위소득 35% 이하

③중위소득 35% 초과

~중위소득 43%이하

경보수 378만원(3년)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중보수 702만원(5년)
대보수 1,026만원(7년)

 

주거급여 지급일은 임차가구는 매월 20일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 자가 가구는 보수범위별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수선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임대하는 주택 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해드립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신청방법

- 주거급여 신청자는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 신청지는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위의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있습니다.

-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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