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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18기초생활수급비 알아봅시다!

다이노코어 2018. 1. 2. 11:30

2018기초생활수급비 알아봅시다!

 

2018년 황금개띠해가 밝았습니다.

올한해 계획은 다 세우셨나요?

이번 한해에도 이루고 싶은 소망들

다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2018년

해가 바뀌었으니 달라지는 정책 또한 많은데요.

그럼 2018기초생활수급비 혜택 받기에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을 수 있는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주거 교육급여 선정 기준 확대와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인한 맞춤형 급여 개편 후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기준을 완화하여 혜택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는데요. 그럼 2018년기초생활수급비

본격적으로 알아봅시다.

 

 

2018기초생활수급비를 알아보기위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복지로'검색 후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 클릭

 

 

'저소득층' 아이콘 선택 후

기초생활수급 선택 합니다.

 

2018기초생활수급비에 대한

중앙부처복지서비스 총 60건이

검색이 되는데요. 스포츠 강좌이용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사업등 여러가지가 나와있습니다.

이 중에서 관심이 있는 서비스를 클릭하면

지원자격과 혜택, 신청방법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의료급여지원 서비스 뿐만아니라 새해 1월 부터

달라지는 저소득층의 본인부담비를 줄이는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이 나와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낮추어서

병원비가 부담이 컷던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는

약 64만명의 저소득층에서 2018년은

약 34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네요.

소득하위 1분위 부담상환 122만원→80만원

소득하위 2~3분위 153만원→100만원

의료비부담이 컸던 저소득층에서

연간 40~50만원 정도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네요.

이와 같은 의료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2018기초생활수급비 본인부담금지원에 대해 알아봅시다.

 

 

병원비가 많이 나올까봐 병원가기가

무서울정도였는데, 저소득층에 의료비 지원이

50%까지 된다니 더없이 좋은제도 인데요.

그럼 지원자격과 혜택 알아봅시다.

 

 

 

2018기초생활수급비-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경감

저소득층 등에게 본인일부부담금을 경감해주어 서비스 이용부담 완화

 

 

2018기초생활수급비-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경감

 

1.지원대상자 기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고시에서 정한 감경 적용 기준에 해당되는 자

희귀난치성질환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 자

만성질환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 자

저소득 대상자 기준은 지역가입자는 월별 보험료액과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감경 여부 판단

직장가입자는 월별 보험료액과 가입자수와

재산과표액을 기준으로 감경 여부 판단

서비스 내용은 본인일부부담금 50% 경감

 

2.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우편,인터넷,기타

2)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가사 · 간병 방문 지원사업

 

 

2018기초생활수급비 지원기준 완화로

다양해진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한해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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