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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기초생활수급비 알아봅시다!
2018년 황금개띠해가 밝았습니다.
올한해 계획은 다 세우셨나요?
이번 한해에도 이루고 싶은 소망들
다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2018년
해가 바뀌었으니 달라지는 정책 또한 많은데요.
그럼 2018기초생활수급비 혜택 받기에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을 수 있는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주거 교육급여 선정 기준 확대와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인한 맞춤형 급여 개편 후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기준을 완화하여 혜택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는데요. 그럼 2018년기초생활수급비
본격적으로 알아봅시다.
2018기초생활수급비를 알아보기위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복지로'검색 후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 클릭
'저소득층' 아이콘 선택 후
기초생활수급 선택 합니다.
2018기초생활수급비에 대한
중앙부처복지서비스 총 60건이
검색이 되는데요. 스포츠 강좌이용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사업등 여러가지가 나와있습니다.
이 중에서 관심이 있는 서비스를 클릭하면
지원자격과 혜택, 신청방법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의료급여지원 서비스 뿐만아니라 새해 1월 부터
달라지는 저소득층의 본인부담비를 줄이는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이 나와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낮추어서
병원비가 부담이 컷던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는
약 64만명의 저소득층에서 2018년은
약 34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네요.
소득하위 1분위 부담상환 122만원→80만원
소득하위 2~3분위 153만원→100만원
의료비부담이 컸던 저소득층에서
연간 40~50만원 정도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네요.
이와 같은 의료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2018기초생활수급비 본인부담금지원에 대해 알아봅시다.
병원비가 많이 나올까봐 병원가기가
무서울정도였는데, 저소득층에 의료비 지원이
50%까지 된다니 더없이 좋은제도 인데요.
그럼 지원자격과 혜택 알아봅시다.
2018기초생활수급비-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경감
저소득층 등에게 본인일부부담금을 경감해주어 서비스 이용부담 완화
2018기초생활수급비-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경감
1.지원대상자 기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고시에서 정한 감경 적용 기준에 해당되는 자
만성질환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 자
저소득 대상자 기준은 지역가입자는 월별 보험료액과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감경 여부 판단
직장가입자는 월별 보험료액과 가입자수와
재산과표액을 기준으로 감경 여부 판단
서비스 내용은 본인일부부담금 50% 경감
2.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우편,인터넷,기타
2)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2018기초생활수급비 지원기준 완화로
다양해진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한해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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