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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대보험요율 (건강보험료인상) 알아보기

 

2018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해가 바뀌니

달라지는 정책들이 하나둘 늘어가네요.

2018년 4대보험요율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럼 직접 2018년 4대보험요율계산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4대보험요율 알아보기

일단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국민연금공단'검색 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맨 아래 오른쪽 하단에 4대보험계산기를 통해서

직접 4대보험계산이 가능합니다.

 

 

1. 2018년 4대보험요율-국민연금

국민연금 : 비과세 급여(월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월10만원 이내의 식대 등)를 제외한 기준보수액의 9%

이 중 근로자 4.5% 사업주 4.5%로 각각 부담합니다.


 

 

 

2. 2018년 4대보험요율-고용보험

고용보험 : 보수액을 기준으로
이 중 근로자 0.65% 사업주 0.9%


 

 

3. 2018년 4대보험요율-국민건강보험

 2016년, 2017년 2년간 동결되었던 건강보험료

2018년부터는 인상된다고 합니다.

직장가입자 기존 6.12%에서 6.24%로 인상

건강보험료와 같이 장기요양보험료도

건강보험료의 6.55%에서 7.38%로 인상됩니다.

 

 

 

★건강보험료 : 평균 2.04% 인상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6.12%(2017년) ⇨ 6.24%(2018년)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6.24%)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단위 : %)

 

구 분

가입자부담

사용자부담

국가부담

근 로 자

공 무 원

사립학교교원

6.24(100)

6.24(100)

6.24(100)

3.12(50)

3.12(50)

3.12(50)

3.12(50)

-

1.872(30)

-

3.12(50)

1.248(20)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보험료율(6.24%) × 50/100

※ 소득월액 = 연간 “보수 외 소득” ÷ 12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179.6원(2017년) ⇨ 183.3원(2018년)

월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장기요양보험료 : 0.83%p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 6.55%(2017년) ⇨ 7.38%(2018년)

❍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7.38%)

 

 

 

4. 2018년 4대보험요율-산재보험

적용기간: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0.5

석탄광업 및 채석업

282.5

4. 건 설 업

40.5

석회석·금속·비금속광업 및 기타광업

72.5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2. 제조업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항공운수업

10.5

식료품제조업

20.5

자동차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21.5

섬유/섬유제품제조(갑)

14.5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29.5

섬유/섬유제품제조(을)

21.5

운수관련 서비스업

10.5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43.5

창 고 업

14.5

펄프지류제조업

25.5

정보통신업

12.5

인쇄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12.5

6. 임 업

91.5

화학제품제조업

17.5

7. 어 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2.5

어업 및 양식어업, 어업관련 서비스업

36.5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제조업 및 담배제조업

9.5

8. 농 업

26.5

9. 기타의 사업

고무제품 제조업

22.5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17.5

유리 제조업

16.5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1.5

도자기 및 기타요업제품, 시멘트제조업

27.5

기타의 각종사업

11.5

사업서비스업

10.5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 금속가공업, 기계기구제조업

20.5

전문기술서비스업

8.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8.5

금속제련업

12.5

교육서비스업

8.5

도금업

18.5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0.5

전기기계 기구제품제조, 전자제품, 계량/광학/기타정밀기구 제조업

8.5

부동산업 및 임대업

9.5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11.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10.5

선박건조 및 수리업

27.5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및 자동차모터사이클 수리업

17.5

0. 금융 및 보험업

8.5

* 해외파견자: 16.5/1,000

수제품 제조업

16.5

기타제조업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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