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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앞수표란 무엇인가요?
자기앞수표란 은행 창구에서 발행인이 직접 서명날인한 후 발급받는 수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이후 한국은행권(지폐)과의 위변조 방지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자기앞수표는 10만원권, 30만원권, 50만원권, 100만원권이며, 권종별로 앞면 우측 하단에 각각 다른 그림이 그려져있습니다.
자기앞수표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자기앞수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무기명식 자기앞수표로서 누구나 소지자임을 증명하면 현금화할 수 있는 형태이고, 둘째, 기명식 자기앞수표로서 특정인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되며, 반드시 해당 수취인만이 제시하여야 하는 형태입니다.
자기앞수표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첫째, 분실 시 신고만으로 재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정사용방지를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금액을 습득하였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위조/변조 위험성이 낮습니다. 특히, 인쇄방식 개선*등을 통해 용지재질 변경**및 잉크색 변화***등 다양한 방법으로 위·변조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 (’15.9월) 감열잉크 → 형광안료 / (’16.5월) 미세문자 삽입 ** (’18.7월) 특수용지 재질개선 *** (’17.11월) 색변환 잉크 적용
셋째, 도난시 추적이 용이합니다. 금융기관간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운영중이므로 도난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회수될 수 있습니다.
넷째, 부도처리 되더라도 입금계좌 예금주에게는 피해가 없습니다. 단, 타행발행 자기앞수표 또는 일부 지점에서만 발행가능한 자기앞수표의 경우 예외적으로 거래정지 조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앞수표 주의사항
수표를 발행하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위ㆍ변조할 수 없도록 금액란에 여백이 생기지 않게 붙여서 기재하여햐 합니다.
가계수표는 장당 발행한도(일반 1백만원, 개인자영업자 3백만원 또는 5백만원)가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발행하면 거래정지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앞수표 조회 방법
자기앞수표(당좌수표, 가계수표)를 받았다면, 수표(어음) 번호, 발행(지급)금융기관, 금액을 기록하여 보관하여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신분(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금융기관의 사고신고(분실,도난,피사취 등) 접수여부, 가계수표의 경우 금액이 장당 발행한도 이내인지 여부를 조회해야합니다. (하나은행 수표/어음 설명 참고)
자기앞수표조회 기업은행
자기앞수표조회 국민은행
자기앞수표조회 스탠다드차드은행
자기앞수표 조회 신한은행
각 은행사마다 자기앞수표 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자기앞수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기앞수표 조회 시 해당은행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앞수표 유효 기간
수표는 발행일 포함 11일이 경과하면 금융기관이 "제시기간 경과" 사유로 부도 처리할 수도 있으므로
수표를 받으실 때에는 발행일을 확인하고 가급적 제시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거래기관에 제시하기 바랍니다.
자기앞수표 분실 도난 시
자기앞수표를 분실(도난)하셨을 경우에는 수표(어음)번호, 금액 등을 발행(지급) 금융기관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고하시고 신고받은 직원의 이름, 신고시간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기앞수표 분실, 도난시 방법에 대해서 신한은행 자기앞수표 분실 시 사고접수 절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선으로 고객센터로 사고신고를 접수하신 후 , 다음 영업일 오전 11시 30분까지 영업점 방문하시어 반드시 서면신고를 해주셔야합니다. ※서면신고시 사고신고 담보금(수표금액에 따라 장당 금액의 15% ~40%)과 미지급 증명원 발급수수료(2000원) 준비해주셔야합니다.
2. 영업점을 통해 서면신고 후 가까운 경찰서를 통해서도 분실신고를 하시고 '분실신고 증명원'을 발급 받습니다.
3. 신고인께서 법원(자기앞수표 발행지점의 관할 법원)으로 '분실신고 증명원'과 서면신고 후 발급받으신 '미지급증명원'을 제시하시고 공시최고신청을 합니다.
4. 서면신고 후 5영업일 이내에 법원에서 발급받은 '공시최고증명원'을 은행에 다시 제출 해주셔야합니다.
※ 유선으로만 사고신고 하시거나 서면으로 신고 후 5영업일까지 '공시최고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수표소지인의 지급제시가 있을 경우 지급 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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