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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근수당 지급표 가산금 지급날짜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표 가산금 지급날짜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받는 보너스의 개념이 바로 공무원분들에게는 정근수당으로 주어지는데요. 그렇다면 공무원 정근수당 얼마나 될까요? 공무원 정근수당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은 어떻게 지급될까요?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날짜는 언제 일지 그리고 공무원 정근수당은 어떻게 계산되어 지급되는지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조건
정근수당 조건 : 1월(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해당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공무원 정근수당 계산법
신규 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 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으로 보고, 특별채용된 자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아래의 산식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
정근수당 지급액 =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의 정근수당액) × (실제 근무한 기간(개월) / 6(개월))
단, 실제 근무한 기간이 15일이상인 경우는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인 경우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표 가산금 지급날짜
그렇다면 공무원 근무연수에 따른 지급액 한번 알아봅시다. 근무연수가 1년 미만 인 공무원 정근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근무연수가 되신 분들은 월봉급액의 50%를 정근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표로 한번 살펴봅시다. 다음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정근수당에 대한 자료 입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 구분표>
1. 정근수당 | |||
근무연수 | 지 급 액 | 근무연수 | 지 급 액 |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6년 미만 |
미지급 월봉급액의 5% 월봉급액의 10% 월봉급액의 15% 월봉급액의 20% 월봉급액의 25% |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
월봉급액의 30% 월봉급액의 35% 월봉급액의 40% 월봉급액의 45% 월봉급액의 50% |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 구분표>
2. 정근수당 가산금 | |||
근무연수 | 월 지 급 액 | 비 고 | |
전 공무원 (군인 제외) |
군 인 (중사 이상) |
||
20년 이상 | 100,000원 | 100,000원 | (추가 가산금)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15년 이상 20년 미만 |
80,000원 | 80,000원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60,000원 | 60,000원 | |
7년 이상 10년 미만 |
50,000원 | 50,000원 | |
5년 이상 7년 미만 |
40,000원 | ||
5년 미만 | 30,000원 | ||
하사 15,000원 |
비고
1. 위 표에서 “월봉급액”이란 해당 공무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2.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받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정근수당 근무연수 계산방법
그렇다면 시간제근무 공무원 정근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일제공무원과 같이 1년 단위로 근무연수에 산입(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전일제공무원과 동일하게 근무연수에 산입)합니다.
다만,2013.12.31.이전의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전일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무연수에 산입하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총 근무기간 중 최초 1년 이하의 기간은 근무연수에 전부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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