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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노령연금 월 202만원 이하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다. 게다가 자살률도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에서는 복지정책으로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 어르신께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수급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혜택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올해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여 좀 더 많은 분들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이란 무엇이고 신청방법 및 수령액 산정 방법 그리고 대상자 기준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1. 2023년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

  • 전체 65세 이상 노인 70%를 대상으로 지급
  •  지급 대상자 를 선정하는 금액 (선정기준액 )을 매년 12월말 확정 
  •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 (소득인정액 )이 ,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

 

 

 

2. 2023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이란?

65 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 으로 ,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 주택 공시가격 ,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

 

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80만 원(2022년도) → 202만 원(2023년도)으로 인상 -

 

<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단독가구 131만원 137만원 148만원 169만원 180만원 202만원
부부가구 209.6 만원 219.2 만원 236.8 만원 270.4 만원 288 만원 323.2 만원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이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소득은  근로 ․ 사업 ․ 재산 ․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

 

 

 

 

2023년 기초노령연금 월 202만원 이하로 인상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 만 원 , 부부가구  323 만  2,000 원 으로 , 2022 년 대비  22 만 원 (단독가구 기준 ) 인상 한다고 한다. 여기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022년 대비) >
구분(가구) 2022년 2023년 증가액(비율)
선정 기준액 단독 180만 원 202만 원 22만 원(12.2%)
부부 288만 원 323.2만 원 35.2만 원(12.2%)

 

1. 2023년 기초노령연금 기준 월 소득인정액 202만원 이하 가능

노인 단독가구 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 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2022 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80 만 원을 초과 하여 ,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 들도  2023 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 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2. 일하는 어르신 불이익 

근로소득 공제액은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5%를 반영, 2022년도 103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 없이 조정함. 

 

2023년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2023년 기초노령연금 받자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인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지사
  •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 만약,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 시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2023년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나이? 

기초연금 나이는 어떻게 될까?

바로 만나이로 계산을 해야하는데 203년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나이는 2023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생일이 1958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2023년 기초노령연금 수급기준과 대상자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2023년 약 665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기초연금 도입 당시 6.9조 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2023년에는 22.5조 원으로 약 3.3배 증가하였다. 코로나가 이제 조금씩 안정화 되어가지만 이제는 경기 침체가 찾아왔다. 부동산도 이제는 일어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2023년은 더 혹독한 한해가 될것 같다. 힘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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