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찰서 민원실 업무시간 알아보기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을려고 하니 경찰서 민원실로 가야하더군요. 

경찰서로 가려니 왠지 떨리는건 뭐죠? 죄를 지은것도 아닌데 떨리네요. 

일단 경찰서 민원실가기전에 경찰서 민원실 업무시간을 알고 가야겠죠?

한번 알아봅시다. 

 

 

경찰서 민원실 업무시간 

민원실 운영시간 : 평일기준 9:00 ~ 18:00 입니다. 

경찰서 민원실도 관공서 영업시간과 동일합니다. 

지역에 따라 토요일 민원 운영시간이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점심시간 12:00~13:00은 민원실의 직원분들의 식사로 인해서 업무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니 가급적 점심시간을 피해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운전면허 재발급을 위해 경찰서 민원실 업무시간에 방문해서 운전면허 재발급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운전면허수령은 가까운 지구대에서 수령이 가능하다는 기쁜소식을 듣고 발급수수료 8000원을 내고 왔답니다. 


경찰서 민원실 업무시간 야간 휴일 운영 

운전면허증 재발급과 같은 업무는 평일 이용시간을 이용하면 되지만 급한일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 고민되실 텐데요.

바로 야간과 휴일에도 민원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럼 야간 및 휴일 경찰서 민원실 업무시간을 한번 알아봅시다. 

또한 민원인 방문예약제 그리고 민원에 대한 궁금증도 한번 알아봅시다. 

 

1. 경찰서 민원실 업무시간 야간·휴일 민원처리의 방법
2008. 05. 06 부터 「야간·휴일 민원처리센터」 를 설치하여, 일과 후 ∼24시 (지방청 실정에 맟게 탄력운영) 까지
경찰서 민원실 등에서 민원·접수 처리하고 이후에는 상황실 근무자 또는 당(분)직자가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2. 경찰서 민원인 방문예약제란 무엇인가요?
「야간·휴일 민원처리센터」 운영 중 대다수의 민원이 일과시간 후 2시간(18:00 〜20:00)에 집중되어 있어
불필요한 대기시간 방지를 위한 「민원인 방문 예약제」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민원포털에서도 민원신청 > 방문예약 안내 및 신청 메뉴를 통하여 방문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토요일도 민원처리기간에 포함 되는지요?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민원사무의 경우 시간단위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1일을 8근무시간으로 하는데, 평일은 중식시간(12:00~13:00)과 토요일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나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4.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청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접수증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행정절차법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전화․구술, 우편 또는 인터넷 등으로 접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민원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경찰민원 포털사이트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찰서 민원 온라인 접수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가기가 힘들다면 온라인으로 민원접수가 가능합니다.

로그인으로 본인인증 절차만 하면 간단히 접수가 됩니다. 

경찰서 민원실 업무시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