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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금 감면, 자동차, 통신요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전기세가 벌써부터 걱정인데요. 에어컨 틀기가 무섭습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분들은 요금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금 요금감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장애인 지원금 요금감면]

감면
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방송
요금
시청각
장애인 가정
· TV 수신료 전액 면제 KBS수신료 콜센터
(☎1588-1801)
통신
요금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 시내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시외전화 통화료 월 3만 원 한도 50% 감면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로 신청
또는
전용 ARS(휴대전화 ☎1523),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 알뜰폰은 전용 요금제 감면
· 인터넷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이용료 월 30% 감면(가구 당 1회선)
교통비 등록장애인 · 철도요금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보호자 1인 포함),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감면
· 지하철·전철 무료 이용
· 공영버스 무료 이용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코레일☎1544-7788)
· 국내선 항공요금 감면
- 대한항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50% 할인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대한항공☎1588-2001,
아시아나☎1588-8000)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보호자 1인 포함),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감면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
자가용
자동차
관련
등록
장애인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감면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
지참하여 검사소 방문
(교통안전공단
☎1577-0990)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 일반차로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감면
- 하이패스 차로 : 출발 전 장애인용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감면
한국도로공사
(☎1588-2504)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50% 감면
- 혼잡통행료,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시군구 교통담당과)

 

각종
공공
요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
- 지자체별로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환경부☎1577-8866)
· 전기요금 월 최대 1만 6,000원 감면 (하절기 2만 원) 한국전력(☎123)
문화
활동비
등록장애인 ·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 국·공립공원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입장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과태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질서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사이버경찰청(☎182)
기타 등록장애인 · 차량구입 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부서
· 공항터미널 주차료 감면 코레일(☎1544-7788)

장애인 지원금 에너지바우처 

올해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도 한시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바로 4인 이상 세대의 경우 하절기 9만3천500원, 동절기 25만3천500원 등 총 34만7천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신규 지원 대상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대상자는 내달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이상 세대
총계 하절기 137,200 29,600 189,500 44,200 258,900 65,500 347,000 93,500
동절기 107,600 145,300 193,400 253,500

또한, 올여름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주거·교육 급여 수급대상자도 동절기 바우처 금액을 하절기 바우처로 최대 4만5천원 당겨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후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 바우처로 자동 이월됩니다. 

 

 

 

장애인 자동차 지원금 감면 자동차세 취득세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혜택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중증 장애인이 구입하는 개별소비세,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면제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중증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

500만원을 한도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가 면제
- 승용자동차는 해당 장애인이 본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만 해당됩니다.

 

장애인 자동차 지원금 감면 자동차세 취득세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 중증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
-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장애인용 자동차는 해당 장애인이 본인의 명의로 등록하거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아래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  ①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②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③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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