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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장애인 혜택 모든것

다이노코어 2022. 7. 13. 10:24

2022 장애인 혜택 모든것

 

장애로 인해 생활이 곤란할 때
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
교육의 기회를 원할 때
일자리가 필요할 때
사회활동과 자립을 원할 때
의료 및 재활지원이 필요할 때
장애정도 재심사를 위한 검사비용을 지원해주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최대 10만 원 범위 내 검사비용을 지원합니다

2022 장애인 혜택 모든것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경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2007년 4월 이전 또는 2010년 1월 이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신규 장애등록이 된
대상자가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 재심사는 면제됩니다.
- 재심사 면제대상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특례대상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
 • 2017.4.1. 이후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정도를 받은 경우

2022 장애인 혜택 모든것

만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 포함) 중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은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하나요?

 

네 신청 가능합니다. 단,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중복수급이 불가하므로 장애인연금과 중증장애아동수당 중
선택 신청하여야 합니다.

 

2022 장애인 혜택 모든것

장애수당을 받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되나요?

 

탈락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책정을 위한 소득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없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은 유지됩니다.

2022 장애인 혜택 모든것

2022 장애인 혜택 모든것 


압류방지전용통장이란 무엇인가요?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품은 압류할 수 없도록 조치한 전용계좌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수급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새마을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에 신청해 개설할 수 있습니다.

2022 장애인 혜택 모든것
2022 장애인 혜택 모든것

 

 

 

2022 장애인 혜택 모든것

 

 

2022 장애인 혜택 모든것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은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아야합니다.

 

/>- 다만, 2007년 4월 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 정도를 받은자 또는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65세 이상인 자가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 재심사는 면제됩니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급여입니다.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급여입니다.

 

2022 장애인 혜택 모든것

 

 

2022 장애인 혜택 모든것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해산급여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목적을 달리하므로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자 신분증(대리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신청서(접수처에 비치), 출생증명서·출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사산(사태)진단서 중 1부,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보육료 차이가 나는 장애아반과 일반연령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장애아반의 경우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1 : 3 이하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 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할 때 해당됩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이 지급됩니다.

 

야간12시간보육료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장애아동, 비장애아동 모두 야간12시간보육료(19:30~익일 07:30)와 24시간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단, 야간12시간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에만 지원되고, 24시간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과 함께 야간12시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해 지원합니다.

 

장애인훈련을 받으려면 반드시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공단에서는 훈련 수료 후 체계적인 취업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공단(지역본부, 지사, 직업능력
개발원)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민간위탁훈련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민간위탁훈련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수료한 후에 2단계 민간훈련
기관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공단지사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는 무엇인가요?

장애인의 취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업지원사업으로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의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한 진로설계, 취업계획 수립(1단계), 직무능력을 키울 수 있는 직업훈련(2단계), 취업알선(3단계)의 각
단계마다 참여(훈련)수당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간이 궁금합니다.

 

표준훈련시간 600시간(6개월), 1,200시간(12개월) 및 2,400시간(24개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훈련은 개인의 훈련 진행 정도에 따라 훈련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훈련 직종은 어떤 것이 있나요?

 

기계·전자·디자인 등 국가 기간·전략산업 관련 직종 및 장애인 취업이 용이한 훈련 직종이 개설·운영되고
있습니다. 훈련기관별 운영 중인 훈련 직종은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훈련수당은 언제 지급하나요? 

훈련수당은 월 1회 지급됩니다. 1개월의 훈련기간이 지난 후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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