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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룸통장 가입조건 신청
취업지원서비스나 구직촉진수당등을 받으시는 분들계시죠? 이런분들을 위한 취업이룸통장이 있는데요. 바로 기업은행 취업이룸통장입니다. 그럼 취업이룸통장 가입조건 및 신청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취업이룸통장 대상자
-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등(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성공수당)을 수령하는 실명의 개인
단, 고용노동청의「수급자격 인정 통지서」제출 필수
취업이룸통장 저축예금
- 신규 : 영업점
- 해지 : 영업점,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 i-ONE뱅크)
취업이룸통장 이자지급
- 저축예금 : 예금의 이자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 둘째주 토요일에계산하여 그 다음일에 원금에 더함
단, 예금의 이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이자를 원금에 더하지 않고, 계좌해지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 발생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룸통장 주의사항
다음과 같은경우 입금 제한
- 고용노동부에서 특정코드를 부여한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등만 입금 가능
- 특정코드가 부여되지 않는 금원은 입금 불가(단, 잔액은 금액제한 없이 유지 가능)
다음과 같은경우 거래 제한
- 입금된 예금과 이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없음
- 은행에 의한 상계
- 통장대출의 대출계좌로 사용
- 양도 및 담보제공
취업이룸통장 주의사항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불가 등•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취업이룸통장 수수료면제
- 기업은행 전자금융(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스마트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기업은행 자동화기기 타행이체 수수료 (월 10회)
- 다른은행(타행) 자동이체(납부자이체) 수수료
취업이룸통장 거래중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입출금, 이관 등의 거래 제한이 됩니다.
- 예금잔액이 10,000원 미만이며, 1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 예금잔액이 10,000원이상 50,000원 미만이며, 2년이상 입출금식거래가 없는 계좌
- 예금잔액이 50,000원이상 100,000원 미만이며, 3년이상 입출금식거래가 없는계좌
단, 거래를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한 후 가능
- 2019 자활급여
- 2019년 문화누리카드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 2019 한부모가정 혜택
- 우체국 준등기
- 2019근로장려금 지급일
- 2019년 어린이집 호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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