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연말정산 총급여 확인 확인방법 

연말정산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요즘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한데요. 

연말정산 계산기를 이용하려면 많은 정보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총급여액부터 기납부세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등의 정보가 필요한데요.

기납부세액은 월급명세서들을 확인하면 알 수가 있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본인이 작성한 서류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총급여액은 근로자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연말정산총급여확인 한번알아봅시다.

만약 총급여액이 차이가 많이 나면 연말정산 계산기로 환급금액을 알아보는 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연봉제라도 본인이 계약한 연봉과 총급여액은 다릅니다. 그렇다고 월급명세서를 다 확인해서 그 금액들을 합산을 해도 총급여액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비과세소득과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한 회사지원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는 연말정산총급여확인 방법 한번 살펴봅시다. 

 

연말정산 총급여 확인 확인방법 

연말정산 총급여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바로 '편리한 연말정산' 을 이용해봅시다.

단, 나의 회사가 국세청에 근로자들의 기초자료를 제공했을 때에만 확인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을 하시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있습니다. 

해당 화면은 회원가입없이 인증서를 통하여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요즘은 모바일로 간편하게 본인인증이 되니 참 좋아졌습니다.

 

연말정산 총급여 확인 확인방법 

실제로 예상세액 계산하는 화면입니다.

기존에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계산기와 화면은 거의 동일합니다.

밑에 있는 '반영하기'를 선택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회사에서 근로자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으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총급여 확인 방법 쉽죠? 

 

 

연말정산 총급여 확인 확인방법 

연말정산 공제항목별 총급여액 기준금액

  ① 근로소득공제

총  급  여  액   근 로 소 득 공 제(공제한도 2,000만원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②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

 ③ 기본공제대상자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

 ④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경우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

 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⑥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대상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⑦ 신용카드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의 일정액을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중 적은금액

  ·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지출분 30% 공제 대상자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대상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근로소득 세액공제 

총 급 여 액   세액공제 금액 한도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액 - 3300만원) × 0.008], 단 최저 66만원
 7천만원 초과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단 최저 50만원

 ⑩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는 연 납입액 400만원(50세 이상은 600만원), 초과자는 연 납입액 300백만원 한도

 · 공제율 총급여 5천 5백만원 이하는 15%, 그 외는 12%

 ⑪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

 ⑫ 월세액 세액공제율 총급여 5천 5백만원 이하 12%, 7천만원 이하 1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