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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노령연금 30만7500원
노령연금 인상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부디 코로나로 부터 자유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래봅니다.
2022년 기초노령연금 2022년 노령연금이 인상된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바로 올 1월부터 기초연금이 지난해보다 2.5% 오른 월 30만7500원으로 상향 조정되는데요. 바로 작년 소비자물가 변동률(2.5%)이 반영된 것 입니다. 그럼 2022년 노령연금 자격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봅시다.
2022년 기초노령연금 나이
그럼 언제부터 기초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2022년에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
따라서 만약, 생일이 1957년 4월인 분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됩니다.
2022년 기초노령연금 소득기준
2022년 노령연금 자격조건 바로 소득기준인데요.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8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69만 원 (2021년도) → 180만 원 (2022년도)으로 인상
연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단독가구 | 131만원 | 137만원 | 148만원 | 169만원 | 180만원 |
부부가구 | 209.6만원 | 219.2만원 | 236.8만원 | 270.4만원 | 288만원 |
2022년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이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 소득은 근로 ․ 사업 ․ 재산 ․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
-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2021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2022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
2021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2022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2.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그렇다면, 2022년 노령연금 신청 할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바로 이러한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 노령연금 금액 인상 신청하고 꼭 받으세요!
1. 국민연금공단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접 방문
2.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 온라인 신청
기초연금은 2018년 9월부터 최대 지급액을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어 2019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우선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을 2020년 1월부터는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수급 노인 전체로 확대하였는데요. 이로써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것으로 예상합니다.
노후자금이 없어 외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는분들에게 2022년 기초연금으로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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