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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가족

다이노코어 2021. 12. 15. 23:56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가족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 7천명대 입니다. 사적모임을 더 축소하는등의 방안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참 무섭기도 하고 코로나가 더 가까이 다가온 느낌이드는데요. 백신접종으로 인해 중증환자의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이제 코로나 재택치료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야말대로 집에서 치료를 하는것인데요.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럼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그리고 동거가족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재택치료란? 

재택치료는 무엇일까요?

입원치료·시설치료가 아닌 ‘집에서 받는 치료’를 의미하며, 환자의 상태, 병상 현황 등을 고려해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결정합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대상자 지원 

 

1.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등 필요한 물품이 담긴 재택치료키트 배송 
또한,  동거인 등 공동격리자에 대해서도 자가검사 키트, 4종보호구 세트 등의 방역물품 지원 

 2. 매일 협력의료기관을 통한 전화 또는 앱을 통한 건강모니터링이 진행되며, 비대면 진료와 약 처방

또한, 필요한 경우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의 대면 진료도 지원합니다.
- 1일 2회 모니터링,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은 1일 3회 모니터링 실시

- 흉부X선 촬영, 혈액검사, CT촬영 및 항체치료제 투여 등 진료실시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입원, 시설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
1. 재택치료 기간동안 지자체별로 자가격리자에 지급되는 수준을 고려하여 식료품, 생필품도 지원됩니다.
2. 재택치료 대상자(12월 8일 기준) 가 백신접종완료자일 경우, 기존에 지급하던 생활지원비에 더하여 추가 생활지원비가 지급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현행

339,000 572,850 739,280 904,920 1,069,070
추가 생활지원비
(백신접종자)
220,000 300,000 390,000 460,000 480,000
합계


559,000 872,850 1,129,280 1,364,920 1,549,070
 
따라서,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1인 가구 55만9천원의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지원대상자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합니다.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 입원요인이 있는 자(동거인 포함)
   -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고시원, 쉐어하우스, 노숙인 등)에 있는 자
   - 소아 · 장애 · 70세 이상 등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불가능한 자
   - 70세 이상 백신 미접종자
   - 이외에 지자체장이 예외적으로 재택치료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코로나 재택치료 예외 - 입원치료 예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분들은 코로나 재택치료에서 제외됩니다. 
  1.  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의식장애
  2. 호흡곤란(일상생활 중에도 숨참)
  3.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
  4. 약물 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
  5. 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
  6. 진단 후 약물 등으로 치료 중인 만성폐질환, 천식,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7.  항암치료 혹은 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
  8.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자
  9. 와상환자(낮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지내는 자)
  10. 고도비만(BMI>30)
  11. 증상(복통, 진통, 질출혈 등)을 동반한 임신부
  12.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 : 호흡곤란, 청색증, 흉곽함몰, 뚜렷한 음식섭취(수유) 불량 및 탈수, 진단된 만성폐질환/심장질환/대사성질환/면역이상, 면역억제제 투여, 호흡기능이나 분비물 배출 장애가 있거나 흡인 위험이 높은 경우

코로나 재택치료 가족 - 동거가족 수칙 

만약 재택치료자와 함께 격리되는 동거가족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재택치료 대상자 판단 시 동거인의 입원요인도 함께 판단하고 있어, 동거인이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하도록 합니다.

2. 동거인 모두 입원요인이 없어 재택치료 대상이 된 경우에는, 안전한 치료를 위해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가족 생활수칙 

- 생활공간 분리

-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 환자와 만날 때는 마스크 및 개인 보호구 착용,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실시

  생활수칙 준수에 불편함이 없도록 재택치료 확정 즉시 재택치료키트를 배송하여 마스크, 개인보호구 및 소독제 등을 지원합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가족 외출 가능 

공동격리한 비확진 가족, 동거인, 보호자도 바이러스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외출은 일부 상황에서 허용 

 

< 코로나 재택치료 가족  공동격리자 외출 허용 범위 >
허용 사유 준수 사항 관리 방안
1. 본인 진료
2. 재택치료자 비대면진료 시 처방된 약 수령
(외출전) 탈의(환복) 및 손 씻기
(외출중) KF94 동급 이상 마스크 상시 착용, 타인 접촉 금지, 이동시 도보, 자차 또는 방역택시 이용(폐기물배출시 제외), 대중교통 이용 금지
 (외출후) 외출 목적 달성 시 즉시 귀가
외출사유 발생 시 재택치료관리팀에 사전 유선 연락
재택치료관리팀은 외출사유 검토·승인 및 준수사항 교육
 - 의료기관 및 약국 방문시 해당기관과 사전 협의
격리관리 전담공무원은 공동격리자 외출 중 무단 이탈 여부 집중 모니터링
 외출자는 복귀 후 재택치료관리팀에 유선 연락
단, 접종 미완료자는 제외

 

코로나 재택치료 가족들의 외출이 필요할때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재택치료관리팀 담당공무원)에 먼저 연락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형사 등 고발 조치 및 안심밴드 착용(거부 시 또는 현행범 체포 시 시설격리 조치)을 합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그리고 코로나 재택치료 가족 동거인들의 생활수칙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코로나 재택치료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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