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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건강검진 연장 내년6월

코로나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오미크로 변이까지 그야말로 절망적입니다.

2020년에도 국가건강검진을 연장한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2022년 6월까지 연장합니다. 

 

2021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
사무직 근로자 등(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 2년 주기 검진 대상자 : 2021년 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2년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 신청하여야 하고, 다음 검진은 2023년에 받게됨 

 

2022년 국가건강검진 연장 

대상자 :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 중 미수검자는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2022년 국가건강검진 연장 신청방법 

- 비사무직(직장가입자, 1년 주기)은 별도의 신청 없이 수검 가능하며, 추가검진(‘21년 미수검분)을 원할 경우 2022. 7월 1일부터 실시 가능

- 사무직(직장가입자, 2년 주기)은 대상자가 사업장에 신청하면, 사업주가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신청서’를 팩스, 우편, 방문 및 EDI로 신청(2022년 1월 3일 이후 신청 가능)

-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보이는ARS(1577-1000) · 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 가능(2022년 1월 3일 이후 신청가능)
※ 보이는ARS는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만 신청이 가능
 

2022년 국가건강검진 연장 언제까지 가능? 

2022년 12월말까지 검진 가능

단,  2021년 일반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직장가입자의 경우, 2022년 6월말까지 검진을 받아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1년 대상자(홀수년도 출생자) 중 미수검자가 2022년 연장기간 동안 검진을 받은 경우, 2023년에도 검진 가능 


2022년 국가건강검진 연장 암검진 연장? 

2021년에 검진받지 못한 암검진 항목 중 검진주기가 2년인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이 검진기간 연장 대상
- 단, 검진주기가 짧은 대장암(1년 주기)과 간암(6개월 주기)은 2022년에도 검진 대상

- 또한, 대장암‧간암 검진의 경우 산정특례 등 기타 사유로 2022년도 대상에서 제외 되었을 경우에는 추가 대상자로 등록하여 해당 암검진을 받을 수 있음

 

2022년 국가건강검진 연장 암검진 신청방법 

-  2022년 1월 3일 이후부터 암검진 대상자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보이는ARS(1577-1000) · 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 가능 
- 또한, 직장가입자(사무직‧비사무직)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신청서’를 팩스나 EDI로 관할 지사로 보내도 가능 


2022년 국가건강검진 연장 직장가입자 

- 2021년 직장가입자(비사무직) 미수검자가 2022년 6월 내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경우2021년과 2022년 2개년도의 건강검진을 수검 한 것으로 간주
- 2022년 하반기에 일반건강진단(2021년 미수검분)을 추가로 원하는 경우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

2022년 국가건강검진 연장 

이상으로 2022년 국가건강검진 연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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