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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언제까지 2022년 만8세 까지
곧 2022년이 다가오는데요. 코로나는 정말 지긋지긋하게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네요. 속상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이제는 저도 내년이면 학부모가 되는데요. 참 세월이 빠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것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못하고 맞벌이 부모들은 애를 맡길곳이 없어서 애가타고, 코로나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분들도 많이계신데요. 코로나 시대에 아이키우기 더 힘들어졌네요. 그나마 내년에 아동수당이 연장된다는 희소식입니다. 그럼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아동수당이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2018. 9월, 소득재산 90% 이하 만 6세 미만 → 2019. 1월, 소득‧재산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 → 2019. 9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2022년,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
아동수당 언제까지 2022년 만8세 까지
따라서, 2022년 1월 기준으로 만 8세 미만인 아동(2014.2.1. 이후 출생아동)은 2022년 1월부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편 등 시행준비로 인해 개정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 만약,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되어 이미 지급이 중단되었거나 중단될 아동(2014.2.1.~2015.3.31. 출생아동)에 대해서는 2022년 4월 아동수당 지급 시 2022년 1~3월분을 소급해서 지급합니다.
- 아래의 표를 보시면 4월에 아동수당 소급 지급 대상자를 알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2022년 4월 소급지급
지급 시기 생월 |
’21.9. | ’21.10. | ’21.11. | ’21.12. | ’22.1. | ’22.2. | ’22.3. | ’22.4. | ’22.5. | ’22.6. | ’22.7. | 비고 |
’14.1월생 | × | × | × | × | × | × | × | × | × | × | × | |
’14.2월생 | × | × | × | × | ○ (4월에 소급지급) |
× | × | × | × | × | × | |
’14.3월생 | × | × | × | × | ○ (4월에 소급지급) |
○ (4월에 소급지급) |
× | × | × | × | × | |
’14.4월생 | × | × | × | × | ○ (4월에 소급지급) |
○ (4월에 소급지급) |
○ (4월에 소급지급) |
× | × | × | × | ’22.4월부터 중지 |
’14.5월생 | × | × | × | × | ○ (4월에 소급지급) |
○ (4월에 소급지급) |
○ (4월에 소급지급) |
○ | × | × | × | ’22.5월부터 중지 |
’14.6월생 | × | × | × | × | ○ (4월에 소급지급) |
○ (4월에 소급지급) |
○ (4월에 소급지급) |
○ | ○ | × | × | ’22.6월부터 중지 |
’14.7월생 | × | × | × | × | ○ (4월에 소급지급) |
○ (4월에 소급지급) |
○ (4월에 소급지급) |
○ | ○ | ○ | × | ’22.7월부터 중지 |
’14.8월생 | × | × | × | × | ○ (4월에 소급지급) |
○ (4월에 소급지급) |
○ (4월에 소급지급) |
○ | ○ | ○ | ○ | ’22.8월부터 중지 |
’14.9월생 | × | × | × | × | ○ (4월에 소급지급) |
○ (4월에 소급지급) |
○ (4월에 소급지급) |
○ | ○ | ○ | ○ | ’22.9월부터 중지 |
’14.10월생 | ○ | × | × | × | ○ (4월에 소급지급) |
○ (4월에 소급지급) |
○ (4월에 소급지급) |
○ | ○ | ○ | ○ | ’22.10월부터 중지 |
’14.11월생 | ○ | ○ | × | × | ○ (4월에 소급지급) |
○ (4월에 소급지급) |
○ (4월에 소급지급) |
○ | ○ | ○ | ○ | ’22.11월부터 중지 |
’14.12월생 | ○ | ○ | ○ | × | ○ (4월에 소급지급) |
○ (4월에 소급지급) |
○ (4월에 소급지급) |
○ | ○ | ○ | ○ | ’22.12월부터 중지 |
’15.1월생 | ○ | ○ | ○ | ○ | ○ (4월에 소급지급) |
○ (4월에 소급지급) |
○ (4월에 소급지급) |
○ | ○ | ○ | ○ | ’23.1월부터 중지 |
’15.2월생 | ○ | ○ | ○ | ○ | ○ | ○ (4월에 소급지급) |
○ (4월에 소급지급) |
○ | ○ | ○ | ○ | ’23.2월부터 중지 |
’15.3월생 | ○ | ○ | ○ | ○ | ○ | ○ | ○ (4월에 소급지급) |
○ | ○ | ○ | ○ | ’23.3월부터 중지 |
’15.4월생 | ○ | ○ | ○ | ○ | ○ | ○ | ○ | ○ | ○ | ○ | ○ | ’23.4월부터 중지 |
아동수당 언제까지 2022년 만8세 까지
※ 2022년 이전 중단 기간에 대하여는 소급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2015.4.1. 이후 출생 아동은 개정법에 따라 자동으로 연장되어 지속 지급됩니다.
2014.2.1. ~ 2015.3.31. 출생아동 | 2015.4.1. 이후 출생아동 | |
개정 전 | 2021.1월 ~ 2022.2월 중 각각 만 7세 생일 도달 전월까지 지급 |
만 7세 생일 도달 전월까지 지급 |
개정 후 | 2022.4월에 2022.1.~3월분(각 아동별 만8세 생일 도달 전월분까지)을 소급지급 * ’22년 이전 중단 기간에 대하여는 소급지급하지 않음 |
만 8세 생일 도달 전월까지 중단없이 지속 지급 |

아동수당 언제까지 8세 미만 다시 신청해야하나?
-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연령 도달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라도 국민 편의를 위해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재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이번 개정으로 인한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보호자가 별도로 수당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만약,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의 변동사항에 대한 정보 현행화를 위해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2022년 1〜2월 중에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별도 안내
- 단, 해외 체류 등으로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7세인줄 알았는데 이제 또 확대되어 만8세까지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희소식입니다. 아동수당 뿐만 아니라 2022년부터 신설·확대되는 첫만남이용권(일시금 200만 원), 아동수당(월 10만 원), 영아수당(월 30만 원)등 아동 한명 당 연간 총 680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위한 정부의 지원이 점점 확대되길 바랍니다. 아동수당 언제까지 지급되는지에 대해 궁금하셨다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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