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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언제까지 2022년 만8세 까지 

곧 2022년이 다가오는데요. 코로나는 정말 지긋지긋하게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네요. 속상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이제는 저도 내년이면 학부모가 되는데요. 참 세월이 빠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것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못하고 맞벌이 부모들은 애를 맡길곳이 없어서 애가타고, 코로나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분들도 많이계신데요. 코로나 시대에 아이키우기 더 힘들어졌네요. 그나마 내년에 아동수당이 연장된다는 희소식입니다. 그럼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아동수당이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2018. 9월, 소득재산 90% 이하 만 6세 미만 → 2019. 1월, 소득‧재산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 → 2019. 9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2022년,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  

아동수당 언제까지 2022년 만8세 까지 

따라서, 2022년 1월 기준으로 만 8세 미만인 아동(2014.2.1. 이후 출생아동)은 2022년 1월부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편 등 시행준비로 인해 개정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 만약,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되어 이미 지급이 중단되었거나 중단될 아동(2014.2.1.~2015.3.31. 출생아동)에 대해서는 2022년 4월 아동수당 지급 시 2022년 1~3월분을 소급해서 지급합니다. 

 

- 아래의 표를 보시면 4월에 아동수당 소급 지급 대상자를 알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2022년 4월 소급지급 

지급
시기
생월
’21.9. ’21.10. ’21.11. ’21.12. ’22.1. ’22.2. ’22.3. ’22.4. ’22.5. ’22.6. ’22.7. 비고
’14.1월생 × × × × × × × × × × ×  
’14.2월생 × × × ×
(4월에 소급지급)
× × × × × ×  
’14.3월생 × × × ×
(4월에 소급지급)

(4월에 소급지급)
× × × × ×  
’14.4월생 × × × ×
(4월에 소급지급)

(4월에 소급지급)

(4월에 소급지급)
× × × × ’22.4월부터 중지
’14.5월생 × × × ×
(4월에 소급지급)

(4월에 소급지급)

(4월에 소급지급)
× × × ’22.5월부터 중지
’14.6월생 × × × ×
(4월에 소급지급)

(4월에 소급지급)

(4월에 소급지급)
× × ’22.6월부터 중지
’14.7월생 × × × ×
(4월에 소급지급)

(4월에 소급지급)

(4월에 소급지급)
× ’22.7월부터 중지
’14.8월생 × × × ×
(4월에 소급지급)

(4월에 소급지급)

(4월에 소급지급)
’22.8월부터 중지
’14.9월생 × × × ×
(4월에 소급지급)

(4월에 소급지급)

(4월에 소급지급)
’22.9월부터 중지
’14.10월생 × × ×
(4월에 소급지급)

(4월에 소급지급)

(4월에 소급지급)
’22.10월부터 중지
’14.11월생 × ×
(4월에 소급지급)

(4월에 소급지급)

(4월에 소급지급)
’22.11월부터 중지
’14.12월생 ×
(4월에 소급지급)

(4월에 소급지급)

(4월에 소급지급)
’22.12월부터 중지
’15.1월생
(4월에 소급지급)

(4월에 소급지급)

(4월에 소급지급)
’23.1월부터 중지
’15.2월생
(4월에 소급지급)

(4월에 소급지급)
’23.2월부터 중지
’15.3월생
(4월에 소급지급)
’23.3월부터 중지
’15.4월생 ’23.4월부터 중지

 

아동수당 언제까지 2022년 만8세 까지 

※ 2022년 이전 중단 기간에 대하여는 소급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2015.4.1. 이후 출생 아동은 개정법에 따라 자동으로 연장되어 지속 지급됩니다. 

 

  2014.2.1. ~ 2015.3.31. 출생아동 2015.4.1. 이후 출생아동
개정 전 2021.1월 ~ 2022.2월 중 각각
만 7세 생일 도달 전월까지 지급
만 7세 생일 도달 전월까지 지급
개정 후 2022.4월에 2022.1.~3월분(각 아동별 만8세 생일 도달 전월분까지)을 소급지급
  * ’22년 이전 중단 기간에 대하여는 소급지급하지 않음
만 8세 생일 도달 전월까지 중단없이 지속 지급

아동수당 언제까지 8세 미만 다시 신청해야하나? 

-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연령 도달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라도 국민 편의를 위해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재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이번 개정으로 인한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보호자가 별도로 수당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만약,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의 변동사항에 대한 정보 현행화를 위해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2022년 1〜2월 중에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별도 안내 

- 단, 해외 체류 등으로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7세인줄 알았는데 이제 또 확대되어 만8세까지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희소식입니다. 아동수당 뿐만 아니라 2022년부터 신설·확대되는 첫만남이용권(일시금 200만 원), 아동수당(월 10만 원), 영아수당(월 30만 원)등 아동 한명 당 연간 총 680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위한 정부의 지원이 점점 확대되길 바랍니다. 아동수당 언제까지 지급되는지에 대해 궁금하셨다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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