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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지원금 생계지원금 50만원 코로나
코로나가 언제 사그라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힘들것 같은데요.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로 생계, 돌봄에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청소, 세탁, 설거지 및 집안 소독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들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올해 4월에도 코로나 지원금을 지원하는데요. 바로 저소득 지원금인 생계지원금 50만원을 한시적으로 지급합니다. 그럼 한시적 저소득 지원금 생계지원금 한번 알아봅시다.
저소득 지원금 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
4월에 실시 예정인 저소득 지원금 한시적 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
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에게 지급합니다.
대상자 조건
-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75% |
1,370,873 |
2,316,059 |
2,987,963 |
3,657,218 |
4,318,030 |
4,971,899 |
-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금융재산은 미반영)
- 지급금액은 가구당 50만원 정액 1회 지급
- 저소득 지원금 생계지원비 50만원 지급 온라인 신청 접수 및 방문접수는 4월 중 실시 예정이며
6월중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타 지원 사업 지급 시기 등을 고려하여 중복지원 여부 확인
저소득 지원금 긴급복지
저소득 지원금 생계지원비 이외에도 코로나 저소득 지원금으로 제공되는 긴급복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봅시다.
대상자 조건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합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한시)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저소득 지원금 긴급복지
코로나로 인해 힘든 저소득 지원금 긴급복지 지원금 소득기준입니다.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원/월 |
1,370,873 |
2,316,059 |
2,987,963 |
3,657,218 |
4,318,030 |
4,971,452 |
5,622,899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1,446원씩 증가(8인 가구 6,274,345원)
- 저소득 지원금 소득기준 입니다.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당초 |
1억 8,800만원 |
1억 1,800만원 |
1억 100만원 |
1차 한시 완화(3.23.) |
2억 5,700만원 |
1억 6,000만원 |
1억 3,600만원 |
2차 한시 완화(7.31.) |
3억 5,000만원 |
2억원 |
1억 7,000만원 |
- 저소득 긴급지원금 소득기준은 완화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00만원(생활준비금 공제: 4인가구 808만원)→ 1차 완화 974만 원(4인 가구)→ 2차 완화 1,231만원(4인 가구)
- 저소득 지원금 혜택
종 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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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및 현물 지원 |
위 기 상 황 주급여 |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267천원 (4인기준) |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 |
||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
643.2천원 이내 (대도시,4인기준) |
||
복지 시설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1,450.5천원 (4인기준) |
||
부가 급여 |
교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
초 221.6천원/중 352.7천원/고 432.2천원 및 수업료・ 입학금 |
|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98천원/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 : 각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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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ㆍ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
저소득 코로나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뿐만아니라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근로빈곤층의 탈수급 및 자립․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자활사업도 실시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80만명을 추가 대상으로 지정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기존에 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5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신규 신청자 10만명에게는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 - 일반(법인)택시기사 8만명에는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데, 소득이 감소한 일반(법인) 택시기사의 고용·생활안정을 위해 1인당 70만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 요양보호사와 장애아 돌봄 등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방과후학교 강사 등 추가된 6만명에는 1인당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저소득 지원금 생계지원금 50만원 4월 중 신청하셔서 꼭 지원금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 한부모가정 혜택
- 2019 한부모가정 혜택
-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 2019근로장려금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조건
- 페메 안보내짐
- 2019년 자활급여
- 기초연금 인상
- 노령연금 30만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 2024년 쥐띠 운세
- 2024년 원숭이띠 운세
- 2019년 기준중위소득
- 2019년 문화누리카드
- 2024년 용띠 운세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격
- 2021년 돼지띠 운세
- 기저귀바우처
- 2019한부모가정혜택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기초연금 30만원
- 2019년 어린이집 호봉표
- 2019 자활급여
- 치킨매니아
- 우체국 준등기 보내는법
- 2019근로장려금 지급일
- 우체국 준등기
- 기초노령연금 인상
- 근로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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