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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유치원에서 얼마전 아이를 물고문 시킨 동영상을 보고 경악을 했는데요. 그야말로 사람이 아닌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이에게 물을 계속 먹이고 다른아이들 물통에 있는 물까지 다 끌어모아다가 그 아이에게 먹이는 모습을 보고 아이의 엄마로써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물론 아이를 케어하는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일이라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기의 직업으로 아이들을 보살피는 일을 선택했다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돌보아야 하는거 아닐까요. 보육교사의 힘든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보육교사의 환경개선비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하는것인데요. 2021년 보육교사 환경개선비 한번 알아봅시다!
2021년 보육교사 환경개선비 대상자 조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
-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담임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대체하는 대체교사로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또는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 월급여 야간연장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
- 신학기 적응기간(3,4월)에 한하여 대체교사 유휴인력 어린이집 지원 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급 가능
2021년 보육교사 환경개선비 대상자 조건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가능 하며, 월 5일 이내 휴가 또는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을 추가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 야간연장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히고 있는 임신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 주 30시간 기준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 지원 가능합니다.
2021년 보육교사 환경개선비 대상자 조건 - 제외 대상자
-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교사
- 담임교사 이외의 보육교직원( 비담임교사, 보조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등)
- 담임교사를 대체하지 않는 대체교사(단, 신학기 적응기간 대체교사 제외)
-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특수교사 포함)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
- 3~5세 누리과정(기본보육) 담당교사
- 단,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처우개선비는 동 기준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음
2021년 보육교사 환경개선비 금액 단가
- 일 8시간 근무 기본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 월 24만원
- 일 4시간 근무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 월 12만원
- 평일기준 8시간 근무일수와 4시간 근무일수를 합하여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 12만원 지급
2021년 보육교사 환경개선비 지급일
- 원장이 매월 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다음달 7일까지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원장은 지원대상자가 15일 이상 근무한 것을 확인한 후 신청합니다.
- 지원대상자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한 경우 동일 월에 종전 어린이집 근무일수와 현 어린이집의 근무일수를 합하여 지원조건에 맞을 경우 현 어린이집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정부지원 대체교사 사업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한 대체교사는 해당 센터장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소재한 시・군・구에 신청하고 시・군・구에서 다음달 7일까지 직접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대체교사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 해당 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신청 월 포함 3개월) 소급 가능합니다.
2021년 보육교사 환경개선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근무환경개선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에는 환수 조치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근무환경개선비의 적정 청구 등을 지도 감독합니다. 근무환경개선비는 정부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초과근무수당도 아닙니다. (인건비 보조금 지원 연령 상한 적용 제외) 보육교사 환경개선비와 더불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한번 알아봅시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는 지자체에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 매월 18일 보조금(처우개선비, 운영비) 예산 및 단가 확인 후 확정 됩니다.
- 자체별 보조금 지급일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대상자
- 정부지원어린이집(직장) 보육교사, 원장, 조리원
- 정부미지원어린이집(가정, 민간, 협동, 법인·단체) 보육교사
- 누리과정담당 보육교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요건
- 신규 개원할 경우 익월부터 지급
- 4대 보험(고용·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가입 및 보험료 납부어린이집
- 법정 보수교육 이수자(법정기간 내에 미 이수자는 미지원)
- 총 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구성원칙 포함)준수 어린이집
-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 정지 중인 어린이집이 아닐 것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대상자
- 보조교사, 시간제교사, 대체교사, 교사겸 직원장, 본인이 대표자인 어린이집의 교사 겸임자
- 영유아보육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시정 또는 변경명령 미이행, 보육료 부정수급, 행정지도 미이행, 아동학대, 부조리, 범법행위 등으로 지원시설로서 부적합하다고 시장 · 군수가 판단한 시설에 대하여는 위반의 경중에 따라 1년이내 기간을 정하여 처우개선비 지급 중단됩니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보육교사는 반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경우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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