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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물난리 재해 특별재난지역 혜택 



2020년은 코로나로 잊지 못할 한해가 될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이번 여름에는 왜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호우주의보 발령되고 곳곳에서는 인명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강원도에서는 일가족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소식으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급류에 쓸려가서 시신으로 발견되기도 하고 물난리로 토사가 유출되어 농사가 다 망하는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늘어가는데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면 여러가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호우 물난리 재해 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혜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이재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외에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 등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우 물난리 재해 특별재난지역 혜택 



- 이재민 구호를 위한 지원

1.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2. 주택이 50퍼센트 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 지원,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 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3.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염생산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염생산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주택복구자금의 융자

4.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호우 물난리 재해 특별재난지역 혜택 -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1. 주택 복구

2. 농경지 및 염전 복구

3. 농림시설·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4.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5. 어선과 어망·어구의 복구

6.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 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7. 공공시설의 복구

8. 그 밖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의 복구







호우 물난리 재해 특별재난지역 보상금 혜택 

-  사망ᆞ실종한 사람의 유족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행정안전부장관이확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액 : 국고 70%, 지방비 30%

- 부상 

금액 : 국고 70%, 지방비 30%

부상은 장해등급 14급 이상에 해당되는 부상을 말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해등급 1∼7급과 8∼14급을 구분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 생계비 

금액 : 국고 70%, 지방비 30%

생계비는 가구의 생계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ᆞ실종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산정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호우 물난리로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거주하던 곳에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사회재난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거주하던 곳에서 거주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혹은 재난수습 필요성에 의하여정부의 이주 요구에 따라 이주한 경우에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 고등학생 6개월분 수업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호우 물난리 재해 특별재난지역 보상금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물난리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 국가 보상금 혜택 받으시고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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