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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정보

2019 난임지원 달라지는 혜택 7월부터

다이노코어 2019. 5. 24. 14:20

2019 난임지원 달라지는 혜택 7월부터 

 

 

출산율이 재난 수준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따라 난임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건강보험적용을 통해서 난임시술에 대한 경제적지원을 줄여드립니다. 현재까지 난임지원의 기준은 44세 이하 여성으로 제한 되어 있는데요. 7월 1일 부터 만45세 이상인 여성도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시 건강보험을 적용 을 받게 됩니다. 여성 1인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난임시술 횟수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2019 난임지원 나이제한 폐지 조건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로 난임 진단을 받은 의료급여수급자

여성 연령 만44세 이하 라는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적용 연령 제한이 폐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2인 기준 직장 16만 9,191원, 지역 17만 4,163원) 이하 가구

 

 

 

 

 

2019 난임지원 혜택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1회당 최대 50만 원 범위에서 신선 4회, 동결 3회, 인공 3회 총 10회(건강보험 적용 시술에 한해) 지원
신선배아 체외수정은 4회에서 7회로, 동결배아 체외수정은 3회에서 5회로, 인공수정은 3회에서 5회로 확대

 

 

2019 난임 시술비 본인부담률

-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만45세 이상 여성에게는 50%를 적용, 추가된 적용횟수에 대해서도 50%를 적용.

 - 만44세 이하 여성과 기존 적용횟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30%를 유지

※ 난자채취를 시행했으나 공난포(난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만 채취된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되 난임시술 적용횟수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2019년 7월 부터 달라지는 난임지원 혜택
난임은 가임기의 남성과 여성이 피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관계를 했는데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만혼 추세를 고려해 만45세 이상인 여성도 필요하면 건강보험 지원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부는 반드시 법적인 혼인상태여야 하는데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10월 24일부터는 난임시술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만큼 난임지원을 확대하여 많은 분들이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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