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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16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자료 입니다.
2015년 7월 1일 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의무자(보통 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수별로 정한 표입니다."
이 표를 근거로 하여 국세청에서 우리 월급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떼어가고 있습니다.
하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같이 월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의 수로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 월급여액 : 보통 월급이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월급날에 받는 월급보다는 연봉의 1/12로 계산해서 보시면 됩니다. 보너스 등이 전혀 없는 곳이면 월급과 이 월급여액이 거의 동일합니다.
(단 비과세 및 학자금은 제외 입니다.)
- 공제대상 가족의 수 :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 가족의 수입니다.
연말정산을 해보신 직장인이시면 잘 아실거라고 생각됩니다.
# 2016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자료



한글파일과 PDF파일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설명과 세액표가 있습니다.
엑셀파일은 간이세액표만 있습니다. (단순하게 찾을려면 엑셀이 편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차후에 개정될 수도 있지만 현재 기준은 첨부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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