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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유치원 호봉 & 교원 조교 월급

 

 

국공립 유치원 선생님이 되면 월급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유치원 선생님을 준비하시는분들이라면 당연히 궁금해 하실텐데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보다는 월급체계가 잘 잡혀있고 국공립에 근무조건이 좀 더 나은곳이 많아서 다들 선호하는 직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국공립 유치원 호봉 얼마 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국공립 유치원 호봉 얼마?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월지급, 단위 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호봉

1,605,200

21호봉

3,059,300

2호봉

1,653,800

22호봉

3,172,200

3호봉

1,703,100

23호봉

3,284,300

4호봉

1,752,200

24호봉

3,396,400

5호봉

1,801,800

25호봉

3,508,600

6호봉

1,851,300

26호봉

3,621,200

7호봉

1,900,100

27호봉

3,738,600

8호봉

1,948,900

28호봉

3,855,800

9호봉

1,998,400

29호봉

3,978,300

10호봉

2,052,500

30호봉

4,101,300

11호봉

2,105,400

31호봉

4,223,800

12호봉

2,159,600

32호봉

4,346,200

13호봉

2,257,900

33호봉

4,470,500

14호봉

2,356,700

34호봉

4,594,500

15호봉

2,455,300

35호봉

4,718,600

16호봉

2,554,200

36호봉

4,842,200

17호봉

2,651,900

37호봉

4,949,900

18호봉

2,754,200

38호봉

5,057,600

19호봉

2,856,000

39호봉

5,165,600

20호봉

2,957,600

40호봉

5,272,800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합니다.

다만,  간제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하며,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국공립 유치원 호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립대학 교원 호봉도 한번 알아볼까요?

 

 

 

 

 

국립대학 교원 호봉 얼마?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2,027,900

21

3,990,000

2

2,091,700

22

4,112,700

3

2,156,000

23

4,272,600

4

2,219,800

24

4,432,100

5

2,284,100

25

4,591,600

6

2,354,500

26

4,750,900

7

2,424,700

27

4,910,200

8

2,495,200

28

5,069,400

9

2,601,100

29

5,190,600

10

2,706,900

30

5,312,000

11

2,812,900

31

5,433,100

12

2,918,400

32

5,554,200

13

3,023,500

33

5,675,500

14

3,128,900

15

3,252,500

16

3,375,900

17

3,498,700

18

3,621,500

19

3,745,100

20

3,867,400

 

국립대학 호봉

1.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1만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 합니다. 다만,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합니다.
  가.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6,796,000원
  나.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8,027,100원

 

 

 


  다.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8,172,800원
2.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합니다.
3. 국립대학교 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122,400원을 뺀 금액으로 하되, 전문대학의 조교 중 별표 15의 제6호에 따라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은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서 186,500원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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