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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건강보험료율 6.46%로 결정 3.49%증가
2019년 건강보험료율은 3.49% 인상하여, 직장가입자는 2018년 6.24%→2019년 6.46%,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은 2018년 183.3원→ 189.7원으로 합니다.
2019년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은 2.37%이며, 의원은 2.7%, 치과는 2.1% 인상합니다.
건강보험료 : 평균 3.49% 인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6.24%(2018년) ⇨ 6.46% (2019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6.46%)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보험료율(6.46%) × 50/100
※ 소득월액 = 연간 “보수 외 소득” ÷ 12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183.3원(2018년) ⇨ 189.7원(2019년)
╺ 월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2019년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은 2.37%이며, 의원은 2.7%, 치과는 2.1% 인상합니다.
의원, 치과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 결정으로 병원·의원 등 의약기관의 2019년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인상률은 2.37%(추가 소요재정 9,758억 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약국 3.2%, 한방 3.0%, 의원 2.7%, 치과 2.1%, 병원 2.1%, 조산원 3.7%, 보건기관 2.8%
2019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소식과 함께 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의료서비스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의료부분 정책들
상급병실 급여화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7월)
- 다만, 과다한 상급병실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부담률은 다른 입원 본인부담률(통상 20%)보다 높게 설정(30∼50%)
MRI·초음파 급여화 : 뇌·혈관 MRI 보험 적용(9월), 소장·대장 등 하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12월)
- 2021년까지 모든 MRI, 초음파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보험 적용
노인 임플란트 : 65세 이상 틀니 부담 경감(‘17.11월)에 이어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50%→30%**) 인하 (7월)
- 2018년 임플란트(1개당) 건강보험수가 평균 123만원, 평생 동안 1인당 2개 인정본인부담률 50%(62만원) → 30%(37만원)
- 의료급여(1종․2종) 및 차상위(희귀난치성․만성 질환) : 20~30% → 10~20%
어린이 치과 진료 : 12세 이하 아동의 초기 충치치료 부담완화를 위해 비급여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 건강보험 적용 추진(11월)
- 6세 이하 구순구개열 환자의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12월)
재난적 의료비 제도화 : 질환 구분 없이 소득하위 50%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2천만원 지원(비급여 포함, 7월)
- 이전까지 4대 중증질환 저소득 가구에 한정하여 지원해오던 재난적 의료비를 질환구분없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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