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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10월시행

- 출처 : 복지로 -

 

 

2018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 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을 충족하는 가구이며, 2018년 기준중위소득(2017년 대비 1.16% 상승)은 4인가구 기준 194만원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하고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10월부터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에 부양자의무의 기준을 폐지 하기로 하였습니다.

 

 

 

2020년까지 주거급여 선정기준 43% -> 45% 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주거문제가 심각한 현실을 고려해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를 해소하고자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에서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45%'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증가하여, 빈곤층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것 입니다.

 

 

주거급여 임차료 및 지원액 확대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 자가가구에는 종합적인 주택계량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수선비용은 3년동안 378만원, 경기도와 인천 5년기준 70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주거급여 지원금액을 수급가구의 실제 임차료 부담과 건설공사비 상승 등을 고려해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과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 지원 상한액도 증가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및 수급자확대 기준마련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해서 소득기준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로 인해서 저소득 빈곤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줄수 있을것 같습니다.

또한, 2019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생계·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에 충족되어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혜택을 못받은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기준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였는데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므로써 많은 저소득층 분들이 혜택을 누리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급의 대부분이 주거비로 사용되고있는 현실에서 빈곤층 분들에게 주거부담은 상당한데요. 이제는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요건을 만족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이 신청하실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에 대한 문의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더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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