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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준 및 재산세 납부시기
재산세 과세의 달 6월이 다가왔습니다. 재산세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표적인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보유세인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등의 건축물을 비롯하여 선박, 항공기를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재산세 납부기준과 재산세 납부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재산세 납부기준 - 대상자조건
다음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의 토지, 건축물(부속토지와 구분과세), 주택(부속토지와 통합과세),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 과세기준일 현재 (매년 6월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공유재산의 지분권자
-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용자
- 소 유권 변동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공부상의 소유자
- 상속등기 미 이행 및 사실상 소유자 미신고 상속재산 주된 상속자 (민법상 상속지분이 높은 자,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
- 국가 등으로부터 연부 취득 중인 재산으로서 무상사용하는 경우 매수계약자
-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
-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소유자
재산세 납부기준 과세표준액
- 주택ㆍ건축물 ⇒ 주택가격ㆍ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 토 지 ⇒ 공시지가×면적(㎡)×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60%, 건축물ㆍ토지 70%
세부담의 상한(직전년도 고지세액 대비 과세대상에 따라 105∼150%까지 차등 적용)
- 재산세는 일시에 급등하지 않도록 전년도 세액의 150%를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는 세부담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특히 서민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은 110%, 6억원 초과 주택은 130%로 재산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시기
일반적으로 재산세는 관할 시장·군수가 세액을 산정하고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여 세액징수합니다.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입니다. 또한 토지는 9월 16일~9월 30일, 건축물은 7월 16일~7월 31일 주택은 산출세액의 1/2은 7월 16일~7월 31일이며 나머지 세액은 9월 16일~9월 30일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7월 16일~7월 31일까지 징수가능함)에 징수합니다.
또한, 과세대상누락, 위법·착오 등으로 기부과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부과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시기 -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6월 1일을 기준으로 집을 소유하고 있는사람에게 부과되기때문에 만만약에 6월 1일에 집을 사고, 팔았다면 매도자의 입장이라면 6월 1일 이전에 하는 것이 유리하고, 매수자의 입장이라면 6월 1일 이후에 사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새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 역시 입주기간을 6월 1일로 미루면 그 해의 재산세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를 판단하는 근거는 잔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 입니다. 이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재산세 부부공동명의
부부공동명의일 일때 재산세가 두배로 부과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분들이 많으실것 같습니다. 재산세는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기때문에 공동명의라면 각자의 소유지분별로 세금을 내게 되는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단독소유일때나 공동소유일때나 전체 재산세 총액은 같습니다. 단독소유시 20만원의 재산세가 부과된다면, 공동주택을 50%로 지분으로 소유한경우 각각 10만원씩 총 20만원의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공시지가 알아보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는 재산세의 기준이되는 주택 및 토지의 공시지가를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의 가격을 알고싶을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납부기준 및 재산세 납부시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홈텍스 홈페이지나 국토교통부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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