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달라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청년, 신혼부부 70~85%이하 공급 7월시행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연 4만 호씩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되, 임대료를 일반공급 대상자는 시세의 90~95%,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자는 시세의 70~85%로 차등 적용합니다. 또한 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수 있는 지역이 상업지역·공업지역까지 확대되어 촉진지구 사업기간이 단축됩니다.
청년・신혼부부에 시세 70~85%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7월 공포・시행 예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8년 거주보장, 연5% 임대료 인상 제한 및 주거서비스 등 뉴스테이 장점은 살리고, 무주택자 우선 공급, 시세 90~95% 임대료로 일반 공급 및 시세 대비 70~85% 임대료로 단지 20%이상 주거지원계층(청년·신혼부부 등)에게 특별 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임대주택입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임차인 선정 기준 마련
그동안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와 임차인 선정을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였기에 최초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을 수 있고, 유주택자도 제한 없이 입주가 가능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을 통해 기금출자․공공택지․용적률완화․촉진지구 지정 등을 지원받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최초 임대료는 주변 임대시세를 기준으로 일반공급 대상자는 95퍼센트 이하, 특별공급 대상자(월평균소득 120퍼센트 이하인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는 85퍼센트 이하로 하며, 총 세대수에 20퍼센트 이상을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합니다. 또한, 공정하게 임차인을 선정하도록 30호 이상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하고, 종전 임차인이 퇴거한 주택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최초 임차인 자격과 동일한 기준으로 예비 임차인을 상시 모집하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준공 후에 3개월 이상 임차인 신청이 없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최초 임차인을 선정하지 못한 일반공급 대상자용 주택은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선착순으로 공급 가능
달라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도심 내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 활성화
청년(신혼부부 포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연 2만 4천 실) 공급 확대를 위해 청년의 임대수요가 높은 지역에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이 가능하도록
- 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현재 5천㎡)을 지자체 조례로 2천㎡까지 완화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에 대학교, 연구소도 포함합니다.
또한 도심지역에서 촉진지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 촉진지구와 지구계획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한 경우 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지역으로 주거지역뿐 아니라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합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적지원강화
- 촉진지구에서 공공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등)가 건설하는 복합지원시설은 임차인 지원시설․상가․창업지원시설이 입주 가능하고, 저렴하게 임대되어 임차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복합지원시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업무시설 등으로 하고, 설치 규모․임대료․공급절차 등 건설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지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용적률 완화를 받은 임대 사업자가 공공기여 방안으로 복합지원시설을 단지 내에 건설하는 경우에도 지역 여건에 맞게 활용되도록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승인권자가 임대운영사항을 감독하도록 합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청년, 신혼부부 70~85%이하 공급 7월시행
2018년~ 2022년 공급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년 3.3만호를 공급하고 이를통해 청년주택 연간 2.4만실을 공급합니다 . 12개지구, 7.732호 규모로 시범사업 추진을 합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2018년 입주자 모집 예정인 곳은 부산 연산 연산역, 고양삼송 삼송역 두곳이 있습니다. 두곳다 역 주변이기에 교통은 물론 편의시설이 인접해있기때문에 접근성이 뛰어난 곳입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뉴스테이와는 다르게 일반인들은 시세의 90~95%이하 임대료 , 청년과 신혼부부계층에는 시세의 70~85% 이하의 임대료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이며, 주거지원계층의 자격조건일때 지원이 가능하며 역세권과 대학인근 등 청년층 수요가 많은곳이기 때문에 생활함에 있어서 많은 편리함을 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달라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확인하시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모집시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로그인 없이 가능한 공감(♥)꾹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kt멤버십 포인트 더블할인 및 kt멤버십 제휴사 제대로알고 사용하기! (0) | 2018.04.09 |
---|---|
우리은행 다둥이 행복카드 혜택 및 발급신청하기! (0) | 2018.04.09 |
상복부 초음파 보험 급여 적용(4.1일부터 검사비 부담 반값 이하) (0) | 2018.04.06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혜택 ATM 수수료전액면제 자격조건 (0) | 2018.04.04 |
근로자 휴가지원 여행비 20만원 지원받기! (0) | 2018.04.03 |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 2019년 자활급여
- 2019년 문화누리카드
- 기초노령연금 인상
- 우체국 준등기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 2019근로장려금 지급일
- 2019 자활급여
- 근로소득세
- 2024년 용띠 운세
- 노령연금 30만원
- 2024년 쥐띠 운세
- 2021년 돼지띠 운세
- 2024년 원숭이띠 운세
- 2019 한부모가정 혜택
- 한부모가정 혜택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조건
- 2019한부모가정혜택
- 2019년 어린이집 호봉표
- 기초연금 30만원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격
- 2019년 기준중위소득
-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 페메 안보내짐
- 기저귀바우처
- 2019근로장려금
- 치킨매니아
- 기초연금 인상
- 우체국 준등기 보내는법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