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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안전하게 지켜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집주인 동의 필요 없게되었습니다. 아파트는 물량은 우후죽순으로 쏟아져나오고 아파트 값은 점차 떨어지면서 매매의 위축으로 인해서 깡통전세의 문제가 대두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많이들 걱정하는데요. 전세 사는 서민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증해주는 보험상품 가입이 훨씬 더 쉬워지고 보증범위도 넓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지켜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 개선사항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①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 집주인의 동의 면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일정 보험료를 내면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경매 등으로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내주는 상품 입니다.
그동안 전세보증금 보증제도는 임대인의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해 임차인의 불만이 컸지만, 올해부턴 임대인 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또한, 신청에서 가입까지 소요기간도 현행 10일에서 최대 1일로 대폭 줄었습니다.
이와 함께 보증가입 대상 전세금 한도를 수도권은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지방은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해 더 많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② 전세금보장보험의 보험료 인하 : 전세금의 0.192% → 0.153%
전세금보장보험의 보험요율은 오는 3월 6일부터 현행 요율 대비 약 20% 인하*된 수준의 요율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 서울보증보험과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약정 체결
- (아파트) 전세보증금의 0.1920% 에서 0.1536%로 인하
(기타 주택) 전세보증금의 0.2180% 에서 0.1744%로 인하

 

 

 

- 서울보증보험은 국민들의 수요 증가, 향후 집주인 동의절차 면제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 인하를 선제적으로 추진
⇨ 금번 보험요율 인하로 임차인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감소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지켜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 할 수 없는 경우에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지켜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 받아서 이사를 가지 못할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

-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못받을까 걱정되는 세입자

-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스스로하는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

- 전셋집을 직원 숙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세입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 '개인보증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을 선택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 다양한 정보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지켜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나 우리은행, 광주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콜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증해주는 보험상품 가입이 간편해지고 넓어진 보증범위로 내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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